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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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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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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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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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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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시행 판 → 2008.09.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를
말한다.
종전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개정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를
말한다.
종전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개정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5(승인을 얻어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5(승인을 얻어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
를 말한다.
종전
제2조의6(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6(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를
말한다.
종전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개정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7(승인을 얻어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7(승인을 얻어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5만 제곱미터
를 말한다.
종전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개정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중 그 부지면적을 2천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정
6.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을 2천 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의 경우에는 폭 3미터, 길이 1킬로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14조의2(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법 제18조제2항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군사훈련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나.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다.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로서 당해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
개정
제14조의2(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3(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다.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4(자연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그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사목의 액화가스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5(밀집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밀집마을지구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제14조의 해안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4층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ㆍ투전기업소ㆍ카지노업소ㆍ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설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의 설치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ㆍ도계장의 설치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감화원(感化院),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설치
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설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다.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의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6(집단시설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종전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종전
1. 「수도법」 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개정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의
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종전
17. ∼ 21. (생 략)
개정
17.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 (생 략)
개정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