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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8733호 · 2008.09.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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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법 부칙 제2조 등)

(1) 육·해·공군의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별 법률로 되어 있어 법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육·해·공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 규정하고,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함.

(3) 관련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법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폐합(법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1) 현재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구역이 개별 법률에 7종류의 구역으로 다양하게 지정·관리되고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

(2) 7종류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능 및 성격상 통합이 곤란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함.

(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축소(법 제5조)

(1) 군작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축소·조정을 통하여 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통제보호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 허용 등(법 제9조제1항제2호)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마.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법 제16조)

(1)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국방부장관은 5년 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부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사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의 신설(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관련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함.

(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사.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법 제21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정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3 · 제11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부칙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7.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부과ㆍ징수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ㆍ징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부과ㆍ징수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