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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8733호 · 2008.09.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법 부칙 제2조 등)

(1) 육·해·공군의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별 법률로 되어 있어 법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육·해·공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 규정하고,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함.

(3) 관련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법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폐합(법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1) 현재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구역이 개별 법률에 7종류의 구역으로 다양하게 지정·관리되고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

(2) 7종류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능 및 성격상 통합이 곤란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함.

(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축소(법 제5조)

(1) 군작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축소·조정을 통하여 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통제보호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 허용 등(법 제9조제1항제2호)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마.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법 제16조)

(1)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국방부장관은 5년 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부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사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의 신설(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관련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함.

(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사.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법 제21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정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

제4조 (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

제6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

제7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

제8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본다.

제10조 (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 (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

제12조 (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

제13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동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