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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6 시행 판 → 2008.09.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0곳
종전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4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개정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②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한다)로서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9(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6만원 │ └───────────────────────────────┴─────┘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 │구분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 ├────────────────────────┼─────┤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ㆍ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08년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유가환급금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유가환급금의 결정 방법, 환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2(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제100조의30 및 제100조의31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ㆍ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0조의31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한 유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는 그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자가 지급대상기간 중 퇴직함으로 인하여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가환급금의 경정 및 과다 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34(가산세 등)
①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신청한 유가환급금이 제100조의29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100조의3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 신청한 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③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종전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개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대하여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정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종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개정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종전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
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개정
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종전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개정
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종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종전
⑩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종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조
,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17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