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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시행 판 → 2008.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은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③위원은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 제2조의5, 제2조의7 및 제2조의8을 준용한다.
종전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조성비율, 임대산업용지 및 국민임대주택용지 확보비율 등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개정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개정
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1조제4항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개정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단지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나.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다.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일 것
2. 제1호 외의 산업단지 중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종전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
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
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얻
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
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종전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개정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
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
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준공인가)
① (생 략)
개정
제36조(준공인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개정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관할 시장ㆍ군수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및 상수원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3. 공해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로서 하수ㆍ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입주시점까지 곤란하고 대체처리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②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1.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2. 관할 시장ㆍ군수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및 상수원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3. 공해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로서 하수ㆍ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입주시점까지 곤란하고 대체처리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준공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종전
⑧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⑨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개정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⑩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⑩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종전
⑪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⑪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종전
⑫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0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⑬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9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⑬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의3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처분절차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3
(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
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
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종전
④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ㆍ대도시(「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에 있는 산업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2.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100분의 30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2(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의2(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8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8조의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해당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생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지정하려는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이전기업전용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이전기업(이전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협력기업을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입주할 면적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기업이전협약의 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기업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4(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38조의7에 따른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이하 “애로해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애로해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애로해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애로해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8조의7제2항제1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애로해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애로해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 제38조의7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애로해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애로해소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애로해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애로해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애로해소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의 장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애로해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