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040호 · 2008.09.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8.06.05 시행 판 → 2008.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및 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