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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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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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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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5 시행 판 → 2008.09.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및 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4조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법인 등기부등본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