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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영 제156조제1항)
(1)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영 제167조의5제1항제1호)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영 제168조의14제3항제3호)(1)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2007.2.28, 2008.2.29>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6.12.31, 2005.2.19>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1995.12.30, 2000.12.29, 2005.2.19>
⑨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0.12.29, 2003.12.30, 2008.2.29>
제107조장애인의 범위<개정 2001.12.31>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2001.12.31>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108조부녀자공제등<개정 1995.12.30>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6.6.12>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제38조제1항제12호바목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다. <신설 2008.2.22>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하여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제109조의2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110조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5.25, 2005.2.19, 2008.2.22>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2.22>
③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제110조의2
삭제 <1998.12.31>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⑤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⑥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⑧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제111조
삭제 <2008.2.22>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⑤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신설 2008.2.22>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⑪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7.2.28>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⑬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2.9>
1.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제8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ㆍ제10항 및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②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ㆍ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
2. 2009년 12월 31일까지: 50만원
3. 2010년 1월 1일 이후: 액수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③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5.2.19, 2006.6.12, 2008.2.29>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삭제<2006.6.12>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6.12>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개정 2006.2.9>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2.9>
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08.2.22>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제116조
삭제 <2007.2.28>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2.28>
1.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5/100)
2. 제1호 외의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08.2.29>(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④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4.3.17, 2008.2.29>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제119조
삭제 <1996.12.31>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2.12.30>
제121조의2
삭제 <2003.12.30>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삭제 <2007.2.28>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③삭제 <2007.2.28>
④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중 속기ㆍ타자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개정 2000.12.29>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제126조
삭제 <1996.12.31>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2008.2.29>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7.2.28>
1. 삭제<2006.6.12>
1의2. 제106조제9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5.2.19, 2008.2.29>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⑤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4.1, 2008.2.29>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개정 1998.12.31>
①삭제 <1998.12.31>
②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06.2.9, 2007.2.28, 2008.2.29>
1.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3. 2009년 1월 1일부터 : 1만원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제133조
삭제 <2002.12.30>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②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제135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36조
삭제 <2007.2.28>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삭제<2000.12.29>
②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④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개정 1998.12.31>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8.12.31, 2008.2.29>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④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7.2.28>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⑧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5.12.30, 1996.12.31, 1997.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1. 삭제<2003.12.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2.12.30>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개정 2000.12.29>
①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④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146조
삭제 <2007.2.28>
제146조의2
삭제 <2007.2.28>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③법 제8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7.2.28>
④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7.2.28>
⑤법 제81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7.2.28>
⑥법 제81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7.2.28>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②법 제81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③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에 한한다. <신설 2007.2.28>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때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②법 제81조제11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7.2.28>
제148조수시부과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12.30>
②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 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2.28>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2.22>
⑤ 삭제 <2008.2.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2.12.30>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2008.2.22>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설 2008.2.22>
제15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기준(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③ 성실중소사업자를 판정할 때에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0조의3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4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0조의5성실납세자문위원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0조의3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하거나 제150조의4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4명 이내
2.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로 본다.
⑥ 위원회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50조의6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제6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상각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건물과 구축물: 20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5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④ 제3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내용연수가 0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을 적용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본다.
⑥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0조의7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8.2.22>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①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5%)
②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50조의9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법 제87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② 법 제87조의6제2항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08.2.22>
제15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7절 및 제8절에 따른다.
②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등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하며, 그 밖에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10절에 따른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②법 제88조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