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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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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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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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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시행 판 → 2008.10.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종전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개정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종전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개정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종전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해당 란
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
의 세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