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통ㆍ폐합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일부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정원 9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부터 9급까지 8명, 기능직 129명 감원 ; 4급 또는 5급 1명, 연구관 12명, 연구사 26명 증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과 기술예측,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와 동북아 농업 연구개발 허브기관 육성 및 해외농업기술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본청의 조직, 기능 및 인력 등을 전면적으로 재편함(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고 기관명칭을 일부 변경함
(1) 기초연구기능 등 유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농업공학연구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2)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량생산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하고, 국립식량과학원에 고령지농업연구센터ㆍ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등을 둠(영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3)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등의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의 인삼약초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의 아열대 작물 연구기능과 감귤시험장을 폐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32조 및 제33조)
(4) 축산과학원은 난지농업연구소의 축산기능을 이관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34조 및 제35조)
별표 1토양관련전문기관의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7.9.28>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시설
실험실 : 180제곱미터 이상
※비고: 실험실안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면적을 포함
하여 산정한다.
나.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앤트랩(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각1 ┃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 │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FID) │1 ┃
┠──┼────────────────────────────┼───────┨
┃6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7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8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 ┃
┃이상 │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
┠─────────────┤자원,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물리, 화 ┃
┃(2) 기사 1인 이상 │학, 응용지질, 또는 산업위생 ┃
┠─────────────┤ ┃
┃(3) 산업기사 2인 이상 │ ┃
┠─────────────┼─────────────────────────┨
┃(4)「고등교육법」에 의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 ┃
┃한 대학의 해당 관련 │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 ┃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시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화학교 ┃
┃는 자 4인 이상 │육과, 약학과, 물리학과, 보건학과, 의학과, 수의학 ┃
┃ │과, 화학과, 농토목과 또는 농생물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
련분야 또는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 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의 기술인력
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
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시설
사무실 : 50제곱미터 이상
나. 장비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
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
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
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
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 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다.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
┃이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공학, 화공안 ┃
┠──────────────┤전, 자원,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
┃(2) 기사 1인 이상 │설비, 비파괴검사, 원자력, 화공안전, 응용지질, ┃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 ┃
┃(3) 산업기사 2인 이상 │학 또는 제어계측 ┃
┠──────────────┼────────────────────────┨
┃(4)「고등교육법」에 의한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
┃대학의 해당 관련 분야 │공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
┃졸업자 또는 이와동등 │자원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 ┃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물학과, 식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 ┃
┃3인 이상 │과, 농생물학과, 금속공학과, 물리학과, 물리교육 ┃
┃ │과, 화학과, 설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
┃ │또는 제어계측공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도는 당해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하산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
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
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시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의 기술인
력은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
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에 해
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토양정화업의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별표 2] <신설 2005.6.30>
토양정화업의 동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매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
라.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기 ┃
┃1인 이상 │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
┠───────────┤광산,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비파괴 ┃
┃(2) 기사 1인 이상 │검사, 원자력,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 ┃
┠───────────┤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
┃(3) 산업기사 2인 이상 │ ┃
┠───────────┼──────────────────────────┨
┃(4)「고등교육법」에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업 ┃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 │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공학 ┃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식품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
┃는자 3인 이상 │금속공학과,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화학과, 설비공학 ┃
┃ │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또는 제어계측공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분야 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전
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관련
분야 또는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수 있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1) 내지 (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자 또는 토양
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