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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78호 · 2008.10.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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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12.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14.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15.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1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20.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2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2.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23.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24.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25.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26.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정부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통ㆍ폐합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일부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정원 9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부터 9급까지 8명, 기능직 129명 감원 ; 4급 또는 5급 1명, 연구관 12명, 연구사 26명 증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과 기술예측,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와 동북아 농업 연구개발 허브기관 육성 및 해외농업기술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본청의 조직, 기능 및 인력 등을 전면적으로 재편함(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을 대기능별로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하고 기관명칭을 일부 변경함

(1) 기초연구기능 등 유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농업공학연구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2)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식량생산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하고, 국립식량과학원에 고령지농업연구센터ㆍ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등을 둠(영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3)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등의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의 인삼약초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의 아열대 작물 연구기능과 감귤시험장을 폐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32조 및 제33조)

(4) 축산과학원은 난지농업연구소의 축산기능을 이관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통합ㆍ개편함(영 제34조 및 제35조)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