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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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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
│공하는 업종 │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
│ │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 │
│ │ │ │지조성 등 부지 조성공사, 간 │
│ │ │ │척·매립공사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 │
│ │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 │
│ │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
│ │ │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비 공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 │
│ │사업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 │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 │
│ │ │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 │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
│ │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의 조 │ │
│ │ │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 │
│ │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시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
│공하는 업종 │ │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
│ │ │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
│ │ │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 │ │등 │
│ │ │ │ │
│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
│ │ │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칸막이공사, 목재 구조물·공작 │
│ │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 │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 │
│ │ │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사 등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
│ │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 │
│ │ │ │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미장·방수 ·조적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 │
│ │공사업 │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 │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
│ │ │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 │
│ │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 │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 │전공사 등 │
│ │ │하는 공사 │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 │
│ │ │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 │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
│ │ │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 │
│ │ │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 │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 │ │
│ │ │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 │
│ │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 │
│ │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 │돌붙임공사 등 │
│ │ │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 │
│ │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 │ │
│ │ │여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 │
│ │ │시공하는 공사 │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
│ │ │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
│ │ │ │공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 │
│ │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 │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
│ │ │용하여 칠하는 공사 │전천후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 해체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 │
│ │공사업 │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 │
│ │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 │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 │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 │ │
│ │ │치하는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
│ │ │해체하는 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창호공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 │
│ │사업 │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 │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 │
│ │ │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 │
│ │ │공사 │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 │
│ │ │ │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 │
│ │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칸막이 등의 공사 │
│ │ │등을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 │
│ │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 │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 │
│ │ │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 │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 │
│ │ │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 │
│ │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 │ │ │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 │
│ │ │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 │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 │
│ │ │사 │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
│ │ │ │등의 공사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 │
│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공사와 부대설비 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 │
│ │축물조립공사 │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 │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 │
│ │업 │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 │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 │ │
│ │ │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 │
│ │ │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 │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 │
│ │ │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 │판넬·사이딩 판넬·클린복합판 │
│ │ │립하는 공사 │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 │
│ │ │ │판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
│ │업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 │
│ │ │ │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 │
│ │ │ │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 │
│ │ │ │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 │
│ │ │ │장하는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 │
│ │공사업 │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 │배수·환기·공기 조화·냉난 │
│ │ │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 │
│ │ │조립·설치하는 공사 │진·전자파차단 설비공사, 플랜 │
│ │ │ │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
│ │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
│ │ │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 │
│ │ │ │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 │
│ │ │ │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 │
│ │ │ │사, 지열냉·난방 기기 설치 및 │
│ │ │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 │
│ │ │ │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 │
│ │ │ │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 │
│ │ │ │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 │
│ │ │ │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하수도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 │
│ │설비공사업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 │
│ │ │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 │
│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 │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 │
│ │ │사 │세척 및 갱생공사, 각 종 변류이 │
│ │ │ │형관설치공사,옥외스프링클러설 │
│ │ │ │치공사 등 │
│ │ │ │ │
│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 │
│ │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 │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 │
│ │ │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
│ │ │ │척·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그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 │
│ │우팅공사업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 │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
│ │ │ │ │
│ │13. 철도·궤도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 │
│ │공사업 │ │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 │
│ │ │ │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 │
│ │ │ │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 │
│ │업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 │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 │
│ │ │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
│ │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설치공사 등 │
│ │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 │ │
│ │ │지·수선공사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
│ │업 │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
│ │ │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 │
│ │ │ │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 │
│ │ │ │저케이블공사 등 │
│ │ │ │ │
│ │16.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 │
│ │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 │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
│ │ │사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
│ │ │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 │
│ │ │ │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 │
│ │ │ │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물설치공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 │
│ │사업 │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 │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놀 │
│ │ │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 │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
│ │ │물을 설치하는 공사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 │
│ │ │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
│ │ │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 │
│ │ │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사 │
│ │ │ │ │
│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 │
│ │ │ │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 │
│ │ │ │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 │
│ │ │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립·설치공사 │
│ │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 │ │
│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 │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 │ │
│ │ │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 │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 │ │ │ │
│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 │
│ │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설공사 등 │
│ │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 │
│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
│ │ │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 │
│ │ │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비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시공업(제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 │ │
│ │1종) │종의 업무내용 │ │
│ │ │ │ │
│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 │ │
│ │ │경공사 │ │
│ │ │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 │ │
│ │ │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 │ │
│ │ │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
│ │ │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 │ │
│ │ │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공사 │ │
│ │ │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 │
│ │ │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시공업(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 │ │
│ │2종) │내용 │ │
│ │ │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 │ │
│ │ │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 │ │
│ │ │치·변경 공사 │ │
│ │ │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 │
│ │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
│ │ │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 │ │
│ │ │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 │ │
│ │ │사·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 │ │
│ │ │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 │ │
│ │ │경공사 │ │
│ │ │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시공업(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 │ │
│ │3종) │인 아래의 공사 │ │
│ │ │ │ │
│ │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 │ │
│ │ │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 │ │
│ │ │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 │ │
│ │ │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업(제1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 │ │
│ │ │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 │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 │ │
│ │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 │ │
│ │ │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 │ │
│ │ │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 │ │
│ │ │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 │
│ │ │배관·세관공사 │ │
│ │ │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 │
│ │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업 (제2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 │ │
│ │종) │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 │
│ │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 │ │
│ │ │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 │
│ │ │배관·세관공 사 │ │
│ │ │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 │
│ │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업 (제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요업요로· │ │
│ │종) │금속요로의 설치 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 │ │
│ │ │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 │
│ │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 │
│ │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 │
│ │ │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 │ │
│ │ │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 │
│ │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 │ │
│ │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 │ │
│ │ │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 │
│ │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 │
│ │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 │
│ │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 │ │
│ │ │축물의 개량·보수·보강 │ │
│ │ │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
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
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
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6.5>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
│ │ │(개인인 경우 │ │
│ │ │영업용자산평 │ │
│ │ │가액) │ │
├──────┼────────────────────┼───┬───┼──────────────┤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 │법인 │7억원 │사무실 │
│ │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이상 │ │
│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 │
│ │이상 │개인 │14억원│ │
│ │ │ │이상 │ │
├──────┼────────────────────┼───┼───┼──────────────┤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 │법인 │5억원 │사무실 │
│ │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이상 │ │
│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 │
│ │이상 │개인 │10억원│ │
│ │ │ │이상 │ │
├──────┼────────────────────┼───┼───┼──────────────┤
│토목건축공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 │법인 │12억원│사무실 │
│사업 │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 │이상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 ├───┼───┤ │
│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개인 │24억원│ │
│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 │이상 │ │
│ │기술자 5인 이상 │ │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 │ │ │ │
│ │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 │ │
│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 │ │ │ │
│ │기술자 5인 이상 │ │ │ │
├──────┼────────────────────┼───┼───┼──────────────┤
│산업·환경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 │법인 │12억원│사무실 │
│설비공사업 │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 │ │이상 │ │
│ │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 │
│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 │개인 │24억원│ │
│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 │이상 │ │
│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 │ │ │ │
│ │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 │ │ │
│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 │ │
├──────┼────────────────────┼───┼───┼──────────────┤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법인 │7억원 │사무실 │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 │이상 │ │
│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건 ├───┼───┤ │
│ │설기술자 4인 이상 │개인 │14억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 │ │이상 │ │
│ │기술자 1인 이상 │ │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 │ │ │ │
│ │기술자 1인 이상 │ │ │ │
├──────┼────────────────────┼───┼───┼──────────────┤
│실내건축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건설기술 │법인 │2억원 │사무실 │
│사업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및 │이상 │ │
│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 │법인 │2억원 │사무실 │
│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및 │이상 │ │
│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개인 │ │ │
│ │이상 │ │ │ │
├──────┼────────────────────┼───┼───┼──────────────┤
│미장·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 │법인 │2억원 │사무실 │
│수·조적공 │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및 │이상 │ │
│사업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 │법인 │2억원 │사무실 │
│ │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및 │이상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 │법인 │2억원 │사무실 │
│ │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및 │이상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비계·구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 │법인 │2억원 │사무실 │
│물해체공사 │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및 │이상 │ │
│업 │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개인 │ │ │
│ │2인 이상 │ │ │ │
├──────┼────────────────────┼───┼───┼──────────────┤
│금속구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 │법인 │2억원 │사무실 │
│물·창호공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및 │이상 │ │
│사업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개인 │ │ │
│ │이상 │ │ │ │
├──────┼────────────────────┼───┼───┼──────────────┤
│지붕판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 │법인 │2억원 │사무실 │
│건축물조립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및 │이상 │ │
│공사업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개인 │ │ │
│ │이상 │ │ │ │
├──────┼────────────────────┼───┼───┼──────────────┤
│철근·콘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 │법인 │2억원 │사무실 │
│리트공사업 │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및 │이상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기계설비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 │법인 │2억원 │사무실 │
│사업 │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및 │이상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상·하수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 │법인 │2억원 │사무실 │
│설비공사업 │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및 │이상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보링·그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건설기술 │법인 │2억원 │사무실 │
│우팅공사업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및 │이상 │ │
│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철도·궤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 │법인 │3억원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
│공사업 │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 │이상 │25톤 이상) │
│ │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
│ │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개인 │6억원 │중 10톤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 │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
│ │기술자 1인 이상 │ │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 │
│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 │ │ │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
│ │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 │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
│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 │5. 양로기 1대 이상 │
│ │ │ │ │6. 사무실 │
├──────┼────────────────────┼───┼───┼──────────────┤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 │법인 │3억원 │사무실 │
│ │기술자 1인 이상 │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 ├───┼───┤ │
│ │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인 │6억원 │ │
│ │ │ │이상 │ │
├──────┼────────────────────┼───┼───┼──────────────┤
│수중공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 │법인 │2억원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 │
│사업 │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및 │이상 │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 │개인 │ │설비 2셋트 이상 │
│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 │ │ 가. 잠수헬멧 │
│ │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KMB 또는Super Lite-17) │
│ │자 중 1명 이상 │ │ │ 나. 공기압축기 │
│ │ │ │ │ 다. 수상·수중통화기 │
│ │ │ │ │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 │
│ │ │ │ │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 │
│ │ │ │ │전선 각 200미터 이상) │
│ │ │ │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 │ │ │ │3. 사무실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 │법인 │2억원 │사무실 │
│식재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및 │이상 │ │
│공사업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 │법인 │2억원 │사무실 │
│시설물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및 │이상 │ │
│설치 │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 │ │
│공사업 │ │ │ │ │
├──────┼────────────────────┼───┼───┼──────────────┤
│강구조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 │법인 │3억원 │사무실 │
│물공사 │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 │이상 │ │
│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 ├───┼───┤ │
│ │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인 │6억원 │ │
│ │ │ │이상 │ │
├──────┼────────────────────┼───┼───┼──────────────┤
│철강재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 │법인 │10억원│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 │
│설치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이상 │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 │
│ │기술자 2인 이상 │개인 │20억원│상, 폭 15미터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 │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
│ │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 │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 │ │ │5. 사무실 │
│ │기술자 1인 이상 │ │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 분야 건설 │ │ │ │
│ │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 │ │ │
│ │자 2인 이상 │ │ │ │
├──────┼────────────────────┼───┼───┼──────────────┤
│삭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 │법인 │3억원 │1. 기중기(50톤) │
│설치 │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공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 ├───┼───┤3. 동력윈치 │
│ │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인 │6억원 │4. 발전기 │
│ │ │ │이상 │5. 사무실 │
├──────┼────────────────────┼───┼───┼──────────────┤
│준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 │법인 │10억원│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 │
│공사업 │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이상 │상 │
│ │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 가. 펌프식(2천 마력 이 │
│ │기술자 3인 이상 │개인 │20억원│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 │ │이상 │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
│ │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 │ │ │이상) │
│ │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 │ │ │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
│ │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이상) │
│ │ │ │ │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
│ │ │ │ │2. 예선(200마력 이상) │
│ │ │ │ │3. 앙카바지(100 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
├──────┼────────────────────┼───┼───┼──────────────┤
│승강기설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 │법인 │2억원 │사무실 │
│공사업 │격취득자 2인 이상 │및 │이상 │ │
│ │ │개인 │ │ │
├──────┼────────────────────┼───┼───┼──────────────┤
│가스시설시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법인 │2억원 │1. 기밀시험설비 │
│공업 제1종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및 │이상 │2. 내압시험설비 │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 │개인 │ │3. 자기압력기록계 │
│ │인 이상 │ │ │4. 가스누출검지기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 │ │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
│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 │ │ │마스크 │
│ │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 │ │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
│ │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 │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 │
│ │이상 │ │ │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 │ │ │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 │
│ │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 │ │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8. 각종 압력계 │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 │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 │10. 사무실 │
│ │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 │ │ │ │
│ │교육을 이수한 자 │ │ │ │
├──────┼────────────────────┼───┼───┼──────────────┤
│가스시설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 │ │1. 기밀시험설비 │
│공업 제2종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 │ │ │3. 가스누출검지기 │
│ │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 │ │ │4. 사무실 │
│ │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 │ │ │
│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 │ │ │ │
│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 │ │ │ │
│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 │ │ │ │
│ │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 │ │ │
│ │동 공사에 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 │ │ │ │
│ │을 이수한 자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 │ │ │
│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가스시설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 │ │ │1. 기밀시험설비 │
│공업 제3종 │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 │ │3. 가스누출검지기 │
│ │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 │4. 사무실 │
│ │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 │ │ │ │
│ │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 │ │ │ │
│ │을 이수한 자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 │ │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 │ │ │ │
│ │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 │ │ │
│ │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 │ │ │ │
│ │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 │ │ │ │
│ │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 │ │ │ │
│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 │ │ │ │
│ │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 │ │ │ │
│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 │ │ │ │
│ │록을 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 │ │ │ │
│ │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 │ │ │ │
│ │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 │ │ │
│ │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 │ │ │ │
│ │육을 이수한 자 │ │ │ │
├──────┼────────────────────┼───┼───┼──────────────┤
│난방시공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 │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제1종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 │ │2. 사무실 │
│ │에 따른 건설 기술자 중 2명 이상 │ │ │ │
├──────┼────────────────────┼───┼───┼──────────────┤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 │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제2종 │ │ │ │2. 사무실 │
├──────┼────────────────────┼───┼───┼──────────────┤
│난방시공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 │ │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제3종 │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 │ │ │2. 광고온계 1대이상 │
│ │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 │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
│ │기술자 중 1인 이상 │ │ │서 온도측정범위가 1,20 │
│ │ │ │ │0℃ 이상인 온도측정기 1 │
│ │ │ │ │대 이상 │
│ │ │ │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 │
│ │ │ │ │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
│ │ │ │ │이상 │
│ │ │ │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 │
│ │ │ │ │크로메타 1식 이상 │
│ │ │ │ │6. 압축강도시험기1대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
│ │ │ │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 │
│ │ │ │ │도측정기 1대 이상 │
│ │ │ │ │8. 사무실 │
├──────┼────────────────────┼───┼───┼──────────────┤
│시설물 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 │법인 │3억원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 │
│지관리업 │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및 │이상 │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
│ │ │개인 │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 │ │ │ │2. 비파괴시험 │
│ │ │ │ │ 가. 반발경도측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 │ │ │ │: 망치·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 │
│ │ │ │ │비 │
│ │ │ │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
│ │ │ │ │피복측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
│ │ │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
│ │ │ │ │(resistivity), 전위차측 │
│ │ │ │ │장치(half cell │
│ │ │ │ │potential) │
│ │ │ │ │5. 사무실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
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
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
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
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
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
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
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삭제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
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3삭제 <1999.8.6>
[별표 3] 삭제 <1999.8.6>원문 파일
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 │10년│ │ │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 │ │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7년 │ │ │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삭도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사방간척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 │ │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하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수도 │ │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 │ │ │ │ │9. 관계수 │ │3년 │ │로·매립 │ │ │ │ │ │ │ │10. 부지정│ │2년 │ │지 │ │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가스 및 │ │ │ │산업설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 │5년 │ │ │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 │1년 │ │토목공사 │ │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 │10년│ │ │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 │ │ │ │의 기둥 및 내력벽 │ │ │ │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 │5년 │ │ │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 │ │ │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 │ │ │ │ │15. 전문공│①실내의장 │1년 │ │사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 │ │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3년 │ │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 │ │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 │2년 │ │ │동제어·가스·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아스팔트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1년 │ │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 다.원문 파일
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07.12.2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 │1. 기술사 │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 │
│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 │
│한정한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 │
│ │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 │
│ │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
│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 │
│ │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
│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 │
│ │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 │
│ │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
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
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08.6.5>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액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제1호 │4월 │4,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 │ │ │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 │ │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 │ │ │
│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 │ │ │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 │ │ │
│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제1호 │3월 │3,000만원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 │ │ │
│3회 이상 발생한 때 │ │ │ │
│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 │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 │
│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 │ │ │ │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 │ │ │ │
│한 때 │ │ │ │
│ │ │ │ │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4월 │ │
│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 │2 │ │ │
│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 │ │ │ │
│출한 때 │ │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 │ │ │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 │법 제82조제1항제4호 │ │ │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 │ │ │ │
│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 │3개월 │3,000만원 │
│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 │ │ │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 │ │ │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 │2개월 │2,000만원 │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 │법 제82조제1항제5호 │1월 │1,000만원 │
│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목 │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 │ │
│때 │ │ │ │
│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 │법 제82조제1항제5호 │1월 │1,000만원 │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나목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 │ │ │ │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 │ │ │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 │법 제82조제1항제5호 │3월 │3,000만원 │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다목 │ │ │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 │법 제82조제1항제5호 │3월 │3,000만원 │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라목 │ │ │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 │ │
│ │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 │법 제82조제1항제5호 │1월 │1,000만원 │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다목·라목 │ │ │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 │ │ │
│ │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 │법 제82조제1항제5호 │2월 │2,000만원 │
│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시정 │마목 │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법 제82조제1항제6호 │ │ │
│른 중 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 │ │ │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 │ │ │ │
│관으로부터 영업 정지의 요청 │ │ │ │
│이 있는 경우로서 │ │ │ │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5개월 │5,000만원 │
│ │ │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 │ │3개월 │4,000만원 │
│한 때 │ │ │ │
│ │ │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 │ │2개월 │3,000만원 │
│한 때 │ │ │ │
│ │ │ │ │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
│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 │ │ │ │
│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 │ │
│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 │ │ │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 │ │ │
│사망한 때 │ │ │ │
│ │ │ │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법 제82조제2항제5호 │8월 │3억원 │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 │ │ │ │
│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 │ │ │
│인명피해를 끼친 때 │ │ │ │
│ │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2억원 │
│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 │ │ │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 │ │ │ │
│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 │ │ │
│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법 제82조제2항제5호 │4월 │1억원 │
│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 │ │ │ │
│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 │ │ │
│때 │ │ │ │
│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 │법 제82조제2항제5호 │2월 │5천만원 │
│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 │ │ │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 │ │ │ │
│한 때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 │영업정지 │과징금의 비율(%) │
│ │법조문 │기간 ├────┬───┬───┬────┤
│ │ │ │5천만원 │1억원 │5억원 │30억원 │
│ │ │ │까지 │ │ │이상 │
├───────────┼──────┼─────┼────┼───┼───┼────┤
│1. 법 제16조의 규정 │법 제82조제 │8월 │30 │24 │16 │8 │
│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2항제1호 │ │ │ │ │ │
│를 도급받은 때 │ │ │ │ │ │ │
│ │ │ │ │ │ │ │
│1의2. 법 제28조의2제 │법 제82조제 │6월 │24 │18 │12 │6 │
│1항의 규정에 위반하 │2항제1호의2 │ │ │ │ │ │
│여 건설공사를 직접시 │ │ │ │ │ │ │
│공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 │법 제82조제 │8월 │30 │24 │16 │8 │
│의 전부 또는 주요부 │2항제2호 │ │ │ │ │ │
│분의 대부분을 1인의 │ │ │ │ │ │ │
│제3자에게 하도급한 │ │ │ │ │ │ │
│때 │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 │법 제82조제 │6월 │24 │18 │12 │6 │
│의 전부 또는 주요부 │2항제2호 │ │ │ │ │ │
│분의 대부분을 2인 이 │ │ │ │ │ │ │
│상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 │법 제82조제 │6월 │24 │18 │12 │6 │
│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2항제2호 │ │ │ │ │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 │ │ │ │ │ │ │
│니한 자에게 하도급 │ │ │ │ │ │ │
│(재하도급을 포함한 │ │ │ │ │ │ │
│다)한 때 │ │ │ │ │ │ │
│ │ │ │ │ │ │ │
│5. 도급받은 건설공사 │법 제82조제 │4월 │16 │12 │8 │4 │
│의 일부를 발주자의 │2항제2호 │ │ │ │ │ │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 │ │ │ │ │ │ │
│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 │ │ │ │ │ │
│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정 │법 제82조제 │4월 │16 │12 │8 │4 │
│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2항제2호 │ │ │ │ │ │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 │ │ │ │ │ │
│재하도급한 때 │ │ │ │ │ │ │
│ │ │ │ │ │ │ │
│7. 법 제30조제1항의 │법 제82조제 │2월 │8 │6 │4 │2 │
│규정에 위반한 때 │2항제3호 │ │ │ │ │ │
│ │ │ │ │ │ │ │
│7. 삭제 <2005.6.30> │ │ │ │ │ │ │
│ │ │ │ │ │ │ │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의 │법 제82조제 │6월 │24 │18 │12 │6 │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2항제4호 │ │ │ │ │ │
│의 하한을 위반하여 │ │ │ │ │ │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 │ │ │ │ │ │
│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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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
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
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
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법 제83조제2호 │6월 │
│에 미달하게 된 때 │ │ │
│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83조제8호 │6월 │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 │ │
│휴업한 때 │ │ │
│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 │법 제83조제9호 │1년 │
│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 │ │ │
│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 │ │ │
│게 한 때 │ │ │
│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83조제10호 │6월 │
│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 │ │
│요구가 있는 때 │ │ │
│ │ │ │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 │법 제83조제12호 │ │
│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 │ │
│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 │ │ │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는 때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8월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6월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 │4월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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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
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
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