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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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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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별표 7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07.12.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 │ │ │ │결한 건설업자 │ │ │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 │의2 │ │ │나 허위로 통보한 자 │ │ │ │ │ │ │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 │니한 자 │ │ │ │ │ │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 │ │ │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 │ │ │ │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0조제2호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의2 │ │ │자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