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936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자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이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제6항제4호·제6항제5호·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05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나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64호,200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특례)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50│50┃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 │ ┃
┃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동법 제 │ │ ┃
┃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 │ │ ┃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업의 시설 │ │ ┃
<27>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994호,2005.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6항·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전용한 면적(이 영 시행전의 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영 시행후 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경우 그 허가·협의 등의 기준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령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단가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것에 관한 대체조림비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안의 지역에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 다목(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제2호의2·제5호·제12호·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2호·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 사업의 │
│ 적용지역 │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 허가전 │
│ │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 사업의 │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허가전 │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7>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3)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을 "산지전용면적"으로 하며,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산림훼손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2)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며,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