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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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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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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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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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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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08.07.24 시행 판 → 2008.10.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개정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개정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