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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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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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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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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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8.09.29 시행 판 → 2008.10.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승강기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ㆍ제55조 및 제59조
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
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9조(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대지의 안전)
① (생 략)
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