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면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항목 제외(영 제15조제4항 신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질검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음.
(2)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항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면제함.
(3) 이와 같이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인 수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영 별표 7)
(1)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음.
(2)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공학박사나 수질환경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4년간 종사한 자도 수질관리기술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105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2008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1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1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