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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05호 · 2008.11.0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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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08.05.26 시행 판 → 2008.11.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

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의 주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종전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종전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종전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