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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8호 · 2008.12.0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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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ㆍ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ㆍ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4/8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1. 제1장 총칙
  2. 제106조~제152조
  3.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4.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5. 제6장 보칙
  6. 별표 1~2
  7. 별표 3~4
  8. 부칙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31>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6.6.12>

나. 삭제 <2006.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제170조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31>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1.12.31, 2008.2.29>

제171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31>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제172조

삭제 <1999.12.31>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개정 1999.12.31>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31>

①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6.6.12, 2008.2.29>

1.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③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05.2.19, 2008.2.22>

④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개정 1999.12.31>

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1999.12.31>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개정 1999.12.31>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99.12.31>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⑤법 제114조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99.12.31>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178조

삭제 <2007.2.28>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 1998.12.31>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5.2.19>

③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이 영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17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②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 및 제183조의3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비거주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03.12.30, 2008.2.29>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④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⑨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⑩법 제119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2.9>

1.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득

2.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⑪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10.25,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⑫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⑬법 제119조제1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⑭제158조제3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6.2.9>

⑮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3조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16>법 제119조제1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6.2.9>

<17>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6.2.9>

<18>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신설 2007.2.28>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2. 주주등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이 호에서 "간접투자"라 한다)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 주주등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주주등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주주등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가 내국법인등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제181조의2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는 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③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2007.2.28>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을 제외한다.

②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9조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1. 의제배당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5.2.19>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개정 2000.12.29>

①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1996.8.22, 2007.2.28>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8.22, 2001.12.31, 2005.2.19>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제19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삭제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95.12.30>

⑤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00조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⑤2인이상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8.2.29>

⑦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2.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신설 2008.2.22>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제201조의9지연지급시 원천징수

법 제20조의3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6.2.9>

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4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2. 제42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연금소득자등에게 해당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②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12.31>

③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12.31>

④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7.2.28, 2008.2.22>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1의2. 종업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2.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⑥제5항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신설 2006.2.9>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⑧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에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⑨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하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이라 한다)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8.2.29>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법 제15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④법 제15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08.2.29>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5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7조의6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