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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48호 · 2008.12.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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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2/3 · 별표 1~4
  1. 제1조~제68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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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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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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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수질기준위반내용의공지기준[제47조관련]

[별표 4] <개정 2008.1.3>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
  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NephelometricTurbidity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
  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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