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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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도입(법 제1조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8조제9호,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 신설)
1)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달라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움.
2)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3) 기업의 조직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기업과세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법 제13조, 법 제76조의13제1항 및 제116조제1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3) 기업의 영속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가 정비되고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1)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2)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1)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 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
1)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2008년에는 25퍼센트, 2009년에는 22퍼센트)로, 낮은 법인세율은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낮춤.
3)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 제58조제1항)
1)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3) 재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해당 법인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 제64조제2항)
1)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줄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4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⑦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第120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⑨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31>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삭제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4.12.31>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6.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 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
삭제 <2001.12.31>
제100조
삭제 <2001.12.31>
제2절 삭제 <2001.12.31>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3절 삭제 <2001.12.31>
제102조
삭제 <2001.12.31>
제103조
삭제 <2001.12.31>
제104조
삭제 <2001.12.31>
제4절 삭제 <2001.12.31>
제105조
삭제 <2001.12.31>
제106조
삭제 <2001.12.31>
제107조
삭제 <2001.12.31>
제108조
삭제 <2001.12.31>
제6장 보칙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第3條第2項第1號 및 第6號에 規定하는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1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④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①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삭제 <2001.12.31>
제115조
삭제 <2008.12.26>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개정 2006.12.30>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개정 2006.12.30>)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12.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12.26>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2008.12.26>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有限會社의 社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法人인 株主 또는 社員의 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개정 2007.12.31>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개정 2007.12.31>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7.12.31>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제120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1>
⑥「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6.12.30>
⑦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질문·조사
제122조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