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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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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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6곳
종전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종전
제2조(납세의무)
① (생 략)
개정
제2조(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
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
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
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종전
②
비영리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
연결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종전
제5조(신탁소득)
① (생 략)
개정
제5조(신탁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⑤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제9조(납세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납세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73조ㆍ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④
제73조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종전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
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 호
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
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
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1의
2. ∼ 4. (생 략)
개정
1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종전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종전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금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
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
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
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종전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
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종전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0조(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5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條에서 “貸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1항
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종전
③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
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
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
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48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 및 제113조제4항
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후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 및 제113조제4항
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금액은 이를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
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분할신설법인등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종전
3. ∼ 5의
3. (생 략)
개정
3. ∼ 5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개정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종전
<신 설>
개정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가.
「산림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
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條에서 “資産總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
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條에서 “資産總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이상
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
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
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
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개정
④ 제76조의9ㆍ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종전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⑦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⑦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납부)
① (생 략)
개정
제64조(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業況)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개정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개정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④ (생 략)
개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종전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종전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
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
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5조(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6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76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종전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신용카드가맹점이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의 규정
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개정
⑪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종전
⑫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개정
⑫
제117조의2제1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종전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
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
할 것
종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
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대금
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정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종전
바. ∼ 아. (생 략)
개정
바.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
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개정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
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종전
차. (생 략)
개정
차.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3(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4.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6조의13제3항제4호ㆍ제5호의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6(세액감면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연결집단의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3.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4.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20(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67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21(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6조의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91조(과세표준)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91조(과세표준)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
에 따라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
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종전
<신 설>
개정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
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
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
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
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주식ㆍ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거나 코스닥시장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개정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종전
3의
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3의
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93조제10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
금융기관
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제공기간이 불분명하면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13조(구분경리)
① (생 략)
개정
제113조(구분경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5조(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ㆍ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전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개정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개정
1.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