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12.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4조(납세지)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납세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종전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후단 신설>
개정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 100분의 702. 2007년 : 100분의 803. 2008년 : 100분의 90
개정
<삭 제>
종전
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종전
<신 설>
개정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전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서 삭제>
종전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을 초과하는 자
종전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 100분의 702. 2007년 : 100분의 803. 2008년 : 100분의 90
개정
<삭 제>
종전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개정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 100분의 552. 2007년 : 100분의 603. 2008년 : 100분의 654. 2009년 : 100분의 705. 2010년 : 100분의 756. 2011년 : 100분의 807. 2012년 : 100분의 858. 2013년 : 100분의 909. 2014년 : 100분의 95
개정
<삭 제>
종전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결정과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
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
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
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
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
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