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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9210호 · 2008.12.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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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12.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39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