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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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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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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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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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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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시행 · 제28912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7974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1.15 시행 · 제2758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도로 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기간 전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도로관리업무 추가 위임(영 제5조제2항제6호·제36호)
1)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함.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반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제도 등 도입(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1) 연간 도로 점용료를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점용료가 많은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간 도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1년을 초과하는 점용기간 전기간에 대한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
3) 도로 점용료의 분할 납부 제도 및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 점용료 산정의 합리성 제고(영 제45조제3항제1호)
1) 주택진입로의 도로 점용료는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 점용료 산정 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3) 주상복합건축물 진입로의 도로 점용료 산정에 대한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 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해당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같은 영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51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