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4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2026.09.08 시행 · 제36655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500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12.26 시행 · 제3405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0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3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32230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326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3.11 시행 · 제30522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12.10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5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1 시행 · 제28135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1.08 시행 · 제27577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3.30 시행 · 제2706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 2016.02.11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17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16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20 시행 · 제24190호 · 일부개정
-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91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2.05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30 시행 · 제22103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10 시행 · 제2181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7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21041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6.10.21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2008.09.29 시행 판 → 2008.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적도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 (생 략)
개정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토지(임야)대장등본
개정
<삭 제>
종전
4. 등기부등본
개정
<삭 제>
종전
5. 지적도등본 및 위치도
개정
5. 위치도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종전
③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개정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종전
⑤공공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