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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 2008.12.3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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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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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4 · 별표 1~10
  1. 제1장 총칙
  2. 제5장 보칙
  3. 별표 1~10
  4. 부칙

별표 1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8.2.2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
┠────────┼──────────────────────────────┨
┃1. 보전목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    ┃
┃개발목적으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이용하기 위한   ├──────────────────────────────┨
┃지역 등의 지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
┃정 또는 결정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    ┃
┃                │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2. 보전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
┃이용하기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    ┃
┃지역등의 지정   │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
┃또는 결정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
┃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
┃                │및 소하천예정지                                             ┃
┃                ├──────────────────────────────┨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
┃                │및 습지개선지역                                             ┃
┃                ├──────────────────────────────┨
┃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                ├──────────────────────────────┨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
┃                ├──────────────────────────────┨
┃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
┃                │지역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    ┃
┃                │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3. 개발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이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등의 지정   ├──────────────────────────────┨
┃또는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
┃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
┃                ├──────────────────────────────┨
┃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
┃                ├──────────────────────────────┨
┃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                │지구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   ┃
┃                │본계획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
┃                │                                                            ┃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   ┃
┃                │지                                                          ┃
┃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     ┃
┃                │상지역                                                      ┃
┃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    ┃
┃                │항건설예정지역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
┃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
┃                ├──────────────────────────────┨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    ┃
┃                │무역지역                                                    ┃
┃                ├──────────────────────────────┨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                │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  ┃
┃                │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
┃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
┃                │진흥지구                                                    ┃
┃                ├──────────────────────────────┨
┃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
┃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
┃                ├──────────────────────────────┨
┃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
┃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
┃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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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8.7.24>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
  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
  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
  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
  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
  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수목원·자연휴양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
  치 대책
  10.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
  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
  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미
  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해발고 300미터 미만인 경우(해당 시ㆍ군ㆍ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
  인 지역에 한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
  당 산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비율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 송ㆍ배
  선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삭제 <2008.7.24>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
  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3.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
  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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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08.7.24>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제2항관련)
┏━━━━━━━━━━━━━━━━┯━━━━━━━┯━━━━━━━━━━━━━━━━━━━┓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1.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    │              │                                      ┃
┃등과 관련된 시설                │              │                                      ┃
┃                                │              │                                      ┃
┃  가. 임도                      │산지전용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지역을 제외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     ┃
┃                                │한 산지       │기반시설의 설계·시설기준             ┃
┃                                │              │                                      ┃
┃  나.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지전용제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           │지역을 제외   │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을 제외한다)                    │한 산지       │                                      ┃
┃                                │              │                                      ┃
┃  다.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산지전용제한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     ┃
┃집하시설                        │지역을 제외   │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      ┃
┃                                │한 산지       │미터 미만일 것                        ┃
┃                                │              │                                      ┃
┃  라. 임산물을 가공·건조·보관 │산지전용제한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     ┃
┃하기 위한 시설                  │지역을 제외   │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      ┃
┃                                │한 산지       │미터 미만일 것                        ┃
┃                                │              │                                      ┃
┃  마.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  │산지전용제한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     ┃
┃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지역을 제외   │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      ┃
┃위한 시설                       │한 산지       │미터 미만일 것                        ┃
┃                                │              │                                      ┃
┃  바. 운재로 및 작업로          │산지전용제한  │운재로 및 작업로의 너비는 3미터를     ┃
┃                                │지역을 제외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향곡선    ┃
┃                                │한 산지       │지·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
┃                                │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
┃                                │              │초과할 수 있다.                       ┃
┃                                │              │                                      ┃
┃  사.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  │산지전용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설                              │지역을 제외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산촌개발사     ┃
┃                                │한 산지       │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      ┃
┃                                │              │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
┃                                │              │다음의 시설                           ┃
┃                                │              │  (1)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
┃                                │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
┃                                │              │  (2)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     ┃
┃                                │              │설, 산림문화회관                      ┃
┠────────────────┼───────┼───────────────────┨
┃                                │              │                                      ┃
┃                                │              │                                      ┃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제한없음      │(가)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  ┃
┃급대책과 관련된 시설,병해충의   │              │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밖    ┃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              │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최소한의      ┃
┃보전·관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              │면적일 것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나) 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
┃                                │              │위한 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다)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     ┃
┃                                │              │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로서 최       ┃
┃                                │              │소한의 면적일 것                      ┃
┃                                │              │                                      ┃
┃                                │              │                                      ┃
┠────────────────┼───────┼───────────────────┨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   │제한없음      │(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 시  ┃
┃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              │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      ┃
┃대시설·수목장림(「장사 등에    │              │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    ┃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     │              │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        ┃
┃고된 수목장림 구역을 말한       │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산림문          ┃
┃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     │              │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  │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
┃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    │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의 너비는  ┃
┃                                │              │2미터 이내일 것                       ┃
┃                                │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         ┃
┃                                │              │에 적합할 것                          ┃
┠────────────────┼───────┼───────────────────┨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제한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    ┃
┃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
┃                                │              │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 등이 설치    ┃
┃                                │              │된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및 산림과      ┃
┃                                │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      ┃
┃                                │              │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      ┃
┃                                │              │곱미터 미만일 것                      ┃
┠────────────────┼───────┼───────────────────┨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     ┃
┃부대시설                        │              │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      ┃
┃                                │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      ┃
┃                                │              │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관      ┃
┃                                │              │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      ┃
┃                                │              │한다.                                 ┃
┠────────────────┼───────┼───────────────────┨
┃                                │              │                                      ┃
┃                                │              │                                      ┃
┃6.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설     ┃
┃정에 의한 간이농림어업용시      │제외한 산지   │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      ┃
┃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      │              │곱미터 미만일 것                      ┃
┃시설                            │              │                                      ┃
┃                                │              │                                      ┃
┃                                │              │                                      ┃
┠────────────────┼───────┼───────────────────┨
┃7.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규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     ┃
┃정에 의한 시설                  │              │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    │제1호 내지    │제1호 내지 제7호의 설치조건 등 부     ┃
┃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     │제7호까지의   │지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시설을 설치   │부지면적 안에서 설치될 것             ┃
┃                                │할 수 있는    │                                      ┃
┃                                │각각의 지역   │                                      ┃
┠────────────────┼───────┼───────────────────┨
┃9.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적합       ┃
┃                                │              │할 것                                 ┃
┠────────────────┼───────┼───────────────────┨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    │산지전용제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의 규정     ┃
┃재지표조사                      │지역을 제외   │에 의한 지표조사일 것                 ┃
┃                                │한 산지       │                                      ┃
┠────────────────┼───────┼───────────────────┨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              │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              │                                      ┃
┃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        │              │                                      ┃
┃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
┃                                │              │                                      ┃
┃ 가. 관상수의 재배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     ┃
┃                                │제외한 산지   │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      ┃
┃                                │              │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
┃                                │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
┃                                │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     ┃
┃                                │              │니 된다.                              ┃
┃                                │              │                                      ┃
┃ 나. 그 밖의 품목               │산지전용제한  │(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                                │지역을 제외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
┃                                │한 산지       │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
┃                                │              │일 것. 다만, 입목의 벌채 또는         ┃
┃                                │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                                │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
┃                                │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
┃                                │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약초      ┃
┃                                │              │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
┃                                │              │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
┃                                │              │따른 산나물류·약초류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를 재배하려는 경우의        ┃
┃                                │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
┃                                │              │다.                                   ┃
┃                                │              │  (가) 공익용산지의 경우: 5만제곱     ┃
┃                                │              │미터 미만(약초류 중 장뇌를            ┃
┃                                │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만제            ┃
┃                                │              │곱미터 미만)                          ┃
┃                                │              │  (나)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
┃                                │              │경우: 제한 없음                       ┃
┃                                │              │                                      ┃
┃                                │              │(2)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
┃                                │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
┃                                │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
┃                                │              │니할 것                               ┃
┠────────────────┼───────┼───────────────────┨
┃12. 물건의 적치                 │준보전산지    │제12조제11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       ┃
┃                                │              │할 것                                 ┃
┠────────────────┼───────┼───────────────────┨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     │              │                                      ┃
┃미한 시설                       │              │                                      ┃
┃                                │              │                                      ┃
┃  가. 누에사육시설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3천제      ┃
┃                                │              │곱미터 미만일 것                      ┃
┃                                │              │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계 창고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
┃                                │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      ┃
┃                                │              │한다.                                 ┃
┃                                │              │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                                │              │3천제곱미터 미만                      ┃
┃                                │              │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
┃                                │              │                                      ┃
┃  다.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장 또는 그 가공시설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
┃                                │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      ┃
┃                                │              │한다.                                 ┃
┃                                │              │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             ┃
┃                                │              │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             ┃
┃                                │              │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            ┃
┃                                │              │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
┃                                │              │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             ┃
┃                                │              │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             ┃
┃                                │              │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            ┃
┃                                │              │터 미만                               ┃
┃                                │              │                                      ┃
┃                                │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
┃                                │              │그 가공시설인 경우 : 1천제            ┃
┃                                │              │곱미터 미만                           ┃
┃                                │              │                                      ┃
┃  라. 농막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제외한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
┃                                │              │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                                      ┃
┃  마.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공익용산지를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제외한 산지   │것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              │                                      ┃
┃한한다)                         │              │                                      ┃
┃                                │              │                                      ┃
┃  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     │산지전용제한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        │지역을 제외   │규정에 따라 채석이 제한되는 지역      ┃
┃여 시추하는 시설                │한 산지       │이 아닐 것                            ┃
┃                                │              │                                      ┃
┃  사. 농업용수 개발시설         │산지전용제한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지역 및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
┃                                │용산지를 제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
┃                                │외한 산지     │100톤 이하일 것                       ┃
┗━━━━━━━━━━━━━━━━┷━━━━━━━┷━━━━━━━━━━━━━━━━━━━┛


  ※ 비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
  립수목원완충지역은 제1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
  (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재배에 관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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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4항관련)

[별표 4] <개정 2008.12.3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관련)
┏━━━━━━━━━┯━━━━━━━┯━━━━━━━━━━━━━━━━━━━━━━━━┓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부기준                                        ┃
┠─────────┼───────┼────────────────────────┨
┃1. 인근 산림의 경 │공통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영·관리에 큰     │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     ┃
┃지장을 주지 아    │              │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      ┃
┃니할 것           │              │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집단적인 조림  │관광휴향시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     ┃
┃성공지 등 우      │설 또는 30    │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   ┃
┃량한 산림이       │만제곱미터    │입을 최소화할 것                                ┃
┃많이 포함되지     │이상의 산지   │                                                ┃
┃아니할 것         │전용          │                                                ┃
┠─────────┼───────┼────────────────────────┨
┃3. 희귀 야생동·식│공통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     ┃
┃물의 보전 등      │              │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  ┃
┃산림의 자연생     │              │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
┃태적 기능유지     │              │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      ┃
┃에 현저한 장      │              │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      ┃
┃애가 발생되지     │              │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     ┃
┃아니할 것         │              │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    ┃
┃                  │              │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4. 토사의 유출·붕│공통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   ┃
┃괴 등 재해발      │              │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
┃생이 우려되지     │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
┃아니할 것         │              │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     ┃
┃                  │              │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    ┃
┃                  │              │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2만제곱미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      ┃
┃                  │이상의 산지   │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     ┃
┃                  │전용          │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    ┃
┃                  │              │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5. 산림의 수원함  │공통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      ┃
┃양 및 수질보전    │              │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     ┃
┃기능을 크게 해    │              │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     ┃
┃치지 아니할 것    │              │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     ┃
┃                  │              │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  ┃
┃                  │              │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
┃                  │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     ┃
┃                  │              │수처리시설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 ┃
┃                  │              │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                  │              │                                                ┃
┃6. 산지의 형태 및 │660제곱미터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      ┃
┃임목의 구성 등    │이상의 산지   │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의 특성으로 인    │전용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         ┃
┃하여 보호할 가    │국가 또는 지  │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         ┃
┃치가 있는 산림    │방자치단체가  │에 의한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           ┃
┃에 해당되지 아    │직접 시행하   │도)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         ┃
┃니할 것           │는 공용·공공 │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          ┃
┃                  │용시설 및 재  │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
┃                  │해복구시설이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
┃                  │아닌 시설     │다.                                             ┃
┃                  │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              │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
┃                  │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
┃                  │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       ┃
┃                  │              │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
┃                  │              │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       ┃
┃                  │              │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법 제8조에        ┃
┃                  │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        ┃
┃                  │              │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        ┃
┃                  │              │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
┃                  │              │있다.                                           ┃
┃                  │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
┃                  │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          ┃
┃                  │              │트 이하일 것                                    ┃
┃                  │              │                                                ┃
┃                  │              │                                                ┃
┠─────────┼───────┼────────────────────────┨
┃7. 사업계획 및 산 │공통          │가.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지전용면적이      │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
┃적정하고 산지     │              │허가받은 후 지체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
┃전용방법이 자     │              │시행이 가능할 것                                ┃
┃연경관 및 산림    │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    ┃
┃훼손을 최소화     │              │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        ┃
┃하고 산지전용     │              │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
┃후의 복구에 지    │              │아니할 것                                       ┃
┃장을 줄 우려가    │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     ┃
┃없을 것           │              │물이 설치될 것                                  ┃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
┃                  │              │위험이 없을 것                                  ┃
┃                  │              │                                                ┃
┃                  │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    ┃
┃                  │              │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
┃                  │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    ┃
┃                  │              │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
┃                  │              │해치지 아니할 것                                ┃
┃                  │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수산식    ┃
┃                  │              │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납   ┃
┃                  │              │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
┃                  │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         ┃
┃                  │              │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              │자. 사업계획부지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     ┃
┃                  │              │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        ┃
┃                  │              │리계획이 수립될 것                              ┃
┃                  │              │차.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
┃                  │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
┃                  │              │또는 사용개시 전의 도로를 포함한다)를 이        ┃
┃                  │              │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닐 것. 다         ┃
┃                  │              │만,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        ┃
┃                  │              │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         ┃
┃                  │              │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
┃                  │              │의한 단독주택을 시설할 목적으로 산지를          ┃
┃                  │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할        ┃
┃                  │              │것                                              ┃
┃                  │              │타. 「사방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        ┃
┃                  │              │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         ┃
┃                  │              │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
┃                  │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                  │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파.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안의 산지가      ┃
┃                  │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         ┃
┃                  │              │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         ┃
┃                  │              │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하다.                                           ┃
┃                  │              │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   ┃
┃                  │              │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
┃                  │              │것                                              ┃
┃                  │              │                                                ┃
┃                  │              │                                                ┃
┃                  ├───────┼────────────────────────┨
┃                  │              │                                                ┃
┃                  │              │                                                ┃
┃                  │30만제곱미    │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    ┃
┃                  │터 이상의     │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
┃                  │산지전용      │것                                              ┃
┃                  │              │나. 삭제 <2008.7.24>                            ┃
┃                  │              │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    ┃
┃                  │              │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         ┃
┃                  │              │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
┃                  │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마.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
┃                  │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    ┃
┃                  │              │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                  │              │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
┃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     ┃
┃                  │              │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
┃                  │              │한다)                                           ┃
┃                  │              │                                                ┃
┃                  │              │                                                ┃
┃                  ├───────┼────────────────────────┨
┃                  │채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
┃                  │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         ┃
┃                  │              │지 아니하다.                                    ┃
┃                  │              │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
┃                  │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           ┃
┃                  │              │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
┃                  │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
┃                  │              │경우                                            ┃
┃                  │              │  (3)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                  │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없            ┃
┃                  │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나.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                  │공장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2 이상의 공  ┃
┃                  │              │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
┃                  │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
┃                  │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
┃                  │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
┃                  │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           ┃
┃                  │              │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              │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            ┃
┃                  │              │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           ┃
┃                  │              │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                  │              │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
┃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           ┃
┃                  │              │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                  │              │                                                ┃
┃                  │              │                                                ┃
┃                  │도로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    ┃
┃                  │              │림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수      ┃
┃                  │              │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
┃                  │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      ┃
┃                  │              │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
┃                  │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              │당해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        ┃
┃                  │              │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     ┃
┃                  │              │우에는 당새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
┃                  │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
┃                  │              │것                                              ┃
┃                  │              │                                                ┃
┃                  │              │                                                ┃
┗━━━━━━━━━┷━━━━━━━┷━━━━━━━━━━━━━━━━━━━━━━━━┛


     비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당해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
  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호 적용범위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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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8.12.2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00     │100           ┃
┃의 규정에 의한 댐                                           │        │              ┃
┃                                                            │        │              ┃
┃                                                            │        │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00     │100           ┃
┃신공항건설사업                                              │        │              ┃
┃                                                            │        │              ┃
┃                                                            │        │              ┃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100     │100           ┃
┃및 고속철도                                                 │        │              ┃
┃                                                            │        │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 │100     │100           ┃
┃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   │100     │100           ┃
┃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        │              ┃
┃                                                            │        │              ┃
┃                                                            │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
┃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     │100     │100           ┃
┃사업 시설                                                   │        │              ┃
┃                                                            │        │              ┃
┃                                                            │        │              ┃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
┃                                                            │        │              ┃
┃차.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50      │50            ┃
┃                                                            │        │              ┃
┃카.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100     │100           ┃
┃                                                            │        │              ┃
┃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   │100     │100           ┃
┃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100     │100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중 도로                         │        │              ┃
┃                                                            │        │              ┃
┃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50      │50            ┃
┃시설                                                        │        │              ┃
┃                                                            │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                                                            │        │              ┃
┃                                                            │        │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    │100     │100           ┃
┃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        │        │              ┃
┃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        │        │              ┃
┃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        │              ┃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         │        │              ┃
┃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       │        │              ┃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0       │100           ┃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        │        │              ┃
┃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              ┃
┃                                                            │        │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    │100     │100           ┃
┃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        │              ┃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0       │100           ┃
┃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        │              ┃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              ┃
┃                                                            │        │              ┃
┃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         │0       │50            ┃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        │              ┃
┃시설                                                        │        │              ┃
┃                                                            │        │              ┃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         │100     │100           ┃
┃정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        │              ┃
┃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            │        │              ┃
┃한다) 및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0       │100           ┃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                                                            │        │              ┃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50      │50            ┃
┃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              │        │              ┃
┃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        │              ┃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및 동법 제229조              │        │              ┃
┃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              │        │              ┃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        │              ┃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        │              ┃
┃                                                            │        │              ┃
┃자.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    │50      │50            ┃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         │        │              ┃
┃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제1호마목, 사목 부터 하목,           │        │              ┃
┃처목 부터 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                             │        │              ┃
┃                                                            │        │              ┃
┃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요·보급 촉진법」      │100     │100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        │              ┃
┃                                                            │        │              ┃
┃                                                            │        │              ┃
┃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      │0       │100           ┃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         │        │              ┃
┃광단지를 제외한다.)                                         │        │              ┃
┃                                                            │        │              ┃
┃타.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100     │100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        │              ┃
┃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        │              ┃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                                                            │        │              ┃
┃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        │100     │100           ┃
┃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        │              ┃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              ┃
┃                                                            │        │              ┃
┃하. 「경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50      │50            ┃
┃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            │        │              ┃
┃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5의 다른 규정에               │        │              ┃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                                                            │        │              ┃
┃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0       │50            ┃
┃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        │              ┃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
  하여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또는 준
  보전산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4. 법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
  지전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대상시설                                                    │감면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     │100     │100           ┃
┃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축산시설· 가축       │        │              ┃
┃의 방목시설 그밖에 농로 및 농업용수로·수목원·자연         │        │              ┃
┃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            │        │              ┃
┃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2) 농지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0       │100           ┃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초지의 조성                            │        │              ┃
┃                                                            │        │              ┃
┃(3)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         │0       │100           ┃
┃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        │              ┃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        │              ┃
┃                                                            │        │              ┃
┃(4)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0       │100           ┃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              │        │              ┃
┃소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        │              ┃
┃사설납골시설을 말한다)                                      │        │              ┃
┃                                                            │        │              ┃
┃(5)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100     │100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              │        │              ┃
┃지                                                          │        │              ┃
┃                                                            │        │              ┃
┃(6)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0       │100           ┃
┃                                                            │        │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          │100     │100           ┃
┃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        │              ┃
┃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             │        │              ┃
┃립도서관                                                    │        │              ┃
┃                                                            │        │              ┃
┃(8)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50      │50            ┃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9) 법 제10조제9호, 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법 제           │100     │100           ┃
┃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목적사업              │        │              ┃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             │        │              ┃
┃소 등 부대시설(진입로를 제외한다)                           │        │              ┃
┃                                                            │        │              ┃
┃(10)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       │100     │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        │              ┃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100     │100           ┃
┃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        │              ┃
┃                                                            │        │              ┃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0       │50            ┃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               │        │(공용·공공용 ┃
┃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                │        │시설로서 국   ┃
┃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               │        │가 또는 지    ┃
┃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방자치단체    ┃
┃                                                            │        │에 당해 시    ┃
┃                                                            │        │설을 무상으   ┃
┃                                                            │        │로 기부하려   ┃
┃                                                            │        │는 시설용지   ┃
┃                                                            │        │의 경우에는   ┃
┃                                                            │        │100으로 한    ┃
┃                                                            │        │다)           ┃
┃                                                            │        │              ┃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           │0       │100           ┃
┃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                 │        │              ┃
┃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100     │100           ┃
┃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0       │50            ┃
┃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        │(공용·공공용 ┃
┃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        │시설로서 국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            │        │가 또는 지    ┃
┃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방자치단체    ┃
┃                                                            │        │에 해당 시    ┃
┃                                                            │        │설을 무상으   ┃
┃                                                            │        │로 기부하려   ┃
┃                                                            │        │는 시설용지   ┃
┃                                                            │        │의 경우에는   ┃
┃                                                            │        │100으로 한    ┃
┃                                                            │        │다)           ┃
┃                                                            │        │              ┃
┃                                                            │        │              ┃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         │50      │50            ┃
┃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비고 : (1)에서 "농립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농림어업인
  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
  적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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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삭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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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07.7.2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1. 체석경제성평가의 방법?내용
    가. 지질조사의 방법?내용
      (1) 조사방법
         지질조사는 노두(露頭)조사?전기비저항탐사?초음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다.
      (2) 조사내용
        (가) 암석의 종류 및 그 발달분포와 특성
        (나)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 암체(巖體)의 노두 및 풍화변질대(風化變質
  帶)의 발달상
        (다) 지질구조 및 열극(裂隙) 발달특성
        (라) 그 밖에 지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추탐사의 방법?내용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
  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KS E 3107, NX
  Sixe(5.5cm)]를 이용하여 지하굴착 방법으로 시추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고자 하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 시
  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連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
┠───────┼────────┼──────────────────────┨
┃1헥타르 이상  │3개공 이상      │150미터 이상                                ┃
┃2헥타르 미만  │                │                                            ┃
┠───────┼────────┼──────────────────────┨
┃2헥타르 이상  │5개공 이상      │300미터 이상                                ┃
┃3헥타르 미만  │                │                                            ┃
┠───────┼────────┼──────────────────────┨
┃3헥타르 이상  │6개공 이상      │350미터 이상                                ┃
┗━━━━━━━┷━━━━━━━━┷━━━━━━━━━━━━━━━━━━━━━━┛


      (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석
  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면적이 종전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
  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
  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
  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매장량?석질분석의 방법?내용
       (1) 분석방법
         한국산업규격의 석재자원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등 한국산업규격
  에 의한다.
       (2) 분석내용
         (가) 암석의 공학적 물성

         (나) 가채매장량
    라. 경제성 분석?평가의 방법?내용
       (1) 분석?평가 방법
         편익/비용분석 또는 내부수익률(IRR)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분석?평가내용
         (가)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나) 경제성분석
         (다) 경제성평가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
┃2 이상                          │5% 이하           │500kg/㎠ 이상           ┃
┗━━━━━━━━━━━━━━━━┷━━━━━━━━━┷━━━━━━━━━━━━┛
      (2) 쇄골재용
┏━━━━━┯━━━━┯━━━━┯━━━━━━━━━━━━━━━━━━━━━━━┓
┃비중      │흡수율  │마모율  │안정성(내구성)                                ┃
┃          │        │        ├─────────┬─────────────┨
┃          │        │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              ┃
┃          │        │        │시험시 손실중량비 │시험시 손실중량비         ┃
┠─────┼────┼────┼─────────┼─────────────┨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12% 이하          │18% 이하                  ┃
┗━━━━━┷━━━━┷━━━━┷━━━━━━━━━┷━━━━━━━━━━━━━┛


    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
  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의 내용
    가. 사업개요(채석방법 등 개발방법을 포함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현황측량
      (2) 지질조사
    다. 석재품질과 매장량
      (1) 암석의 공학적 물성
      (2) 가채매장량
      (3) 그 밖의 관련자료(매매장량 및 산출구획, 시추공 위치방향 및 시추단면선,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을 포함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2) 경제성분석
      (3) 경제성평가결과
    마. 그 밖에 채석경제성에 참고되는 사항
원문 파일

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08.12.31>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
┃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   ┃
┃                │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
┃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
┃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
┃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
┃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에 한정한다)                                                  ┃
┠────────┼───────────────────────────────┨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척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      ┃
┃                │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     ┃
┃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
┃                │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                │                                                              ┃
┃                │                                                              ┃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        ┃
┃                │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
┃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
┃                │채취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
┃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
┃                │                                                              ┃
┃                │                                                              ┃
┠────────┼───────────────────────────────┨
┃4. 완충구역의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     ┃
┃                │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      ┃
┃                │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채취등의 방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법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한다.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
┃                │                                                              ┃
┗━━━━━━━━┷━━━━━━━━━━━━━━━━━━━━━━━━━━━━━━━┛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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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신설 2007.7.27>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
  를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
  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
  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
  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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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3] <신설 2007.7.27>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                      ┃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30만원                ┃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                      ┃
┃또는 고발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별표 9] <개정 2007.7.27>

  수수료(제51조제1항관련)

┏━━━━━━━━━━━┯━━━━━━━━━━━━━━━━━━━━━━━━━━┓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산지전용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의 규정에 │가.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산지전용신고     │우 : 5천원                                          ┃
┃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   ┃
┃                      │원을 가산한 금액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의 규정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의한 토석채취허가     │우 :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9조제1항의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우 : 2만원                                          ┃
┃의 지정(신청에 의한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정에 한한다)        │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   ┃
┃                      │원을 가산한 금액                                    ┃
┠───────────┼──────────────────────────┨
┃6. 삭제 <2007.7.27>   │                                                    ┃
┠───────────┼──────────────────────────┨
┃7. 법 제25조제2항의   │5천원                                               ┃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                                                    ┃
┃신고                  │                                                    ┃
┠───────────┼──────────────────────────┨
┃8. 법 제42조의 규정에 │5천원                                               ┃
┃의한 복구준공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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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08.7.24>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 │법 제 57조제1항제1호│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3.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 │법 제 57조제1항제1호│100만원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4. 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 │법 제 57조제1항제2호│          ┃
┃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          ┃
┃자.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                    │50만원    ┃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          ┃
┃한다.                                   │                    │100만원   ┃
┃  (1)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  (2)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300만원   ┃
┃인 경우                                 │                    │          ┃
┃  (3)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500만원   ┃
┃인 경우                                 │                    │          ┃
┃  (4)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