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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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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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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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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시행 판 → 2008.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
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
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
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 <17> (생 략)
개정
⑭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