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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소방시설업의업종별등록기준및영업범위[제2조관련]
[별표 1] <개정 2007.1.24>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소방시설│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
┃설계업 │술사 1인 이상 │소방시설의 설계 ┃
┃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
┠───┬──┼──────────────┼─────────────────────┨
┃일반 │기계│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 ┃
┃소방 │분야│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 │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계 ┃
┃시설 │ │설비기사 1인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
┃설계업│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 ┃
┃ │ │ │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 ┃
┃ │ │ │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 ┃
┃ │ │ │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 ┃
┃ │ │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전기│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
┃ │분야│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 │방시설의 설계 ┃
┃ │ │설비기사 1인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
┃ │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 ┃
┃ │ │ │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 ┃
┃ │ │ │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 ┃
┃ │ │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
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
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
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
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
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
한 자 1인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5. 위 표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
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
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
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
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
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영업범위 ┃
┃업종별 │ │(자산평가액) │ │ ┃
┠─────┼────────┼─────────┼────────┼─────────┨
┃전문 │가. 주된 기술인 │가. 법인 : 자본 │○장비 : 부표의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력 : 소방기술 │금 1억원 이 │기계분야 및 │에 설치되는 기 ┃
┃공사업 │사 또는 기계분 │상 │전기분야의 모 │계분야 및 전기 ┃
┃ │야와 전기분야 │나. 개인 : 자산 │든 장비를 갖 │분야 소방시설 ┃
┃ │의 소방설비 기 │평가액 2억원 │추어야 한다. │의 공사·개설·이 ┃
┃ │사 각 1인(기 │이상 │다만, 중복되 │전 및 정비 ┃
┃ │계분야 및 전기 │ │는 장비는 중 │ ┃
┃ │분야의 자격을 │ │복하여 갖추지 │ ┃
┃ │함께 취득한 자 │ │아니할 수 있 │ ┃
┃ │1인) 이상 │ │다. │ ┃
┃ │나. 보조기술인 │ │ │ ┃
┃ │력 : 2인 이상 │ │ │ ┃
┠──┬──┼────────┼─────────┼────────┼─────────┨
┃일반│기계│가. 주된 기술인 │가. 법인 : 자본 │○장비 : 부표의 │가. 연면적 1만제 ┃
┃소방│분야│력 : 소방기술 │금 5천만원 │기계분야의 장 │곱미터 미만의 ┃
┃시설│ │사 또는 기계 │이상 │비를 갖추어야 │특정소방대상물 ┃
┃공사│ │분야 소방설비 │나. 개인 : 자산 │한다. │에 설치되는 기 ┃
┃업 │ │기사 1인 이상 │평가액 1억원 │ │계분야 소방시 ┃
┃ │ │나. 보조기술인 │이상 │ │설의 공사·개설· ┃
┃ │ │력 : 1인 이상 │ │ │이전 및 정비 ┃
┃ │ │ │ │ │나. 위험물제조소 ┃
┃ │ │ │ │ │등에 설치되는 ┃
┃ │ │ │ │ │기계분야 소방 ┃
┃ │ │ │ │ │시설의 공사·개 ┃
┃ │ │ │ │ │설·이전 및 정 ┃
┃ │ │ │ │ │비 ┃
┃ ├──┼────────┼─────────┼────────┼─────────┨
┃ │ │ │ │ │ ┃
┃ │ │ │ │ │ ┃
┃ │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 자본 │○장비 : 부표의 │가. 연면적 1만제 ┃
┃ │전기│:소방기술사 │금 5천만원 이 │전기분야의 장 │곱미터 미만의 ┃
┃ │분야│또는 전기분야 │상 │비를 갖추어야 │특정소방대상 ┃
┃ │ │소방설비 기사 │나. 개인 : 자산평 │한다. │물에 설치되는 ┃
┃ │ │1인 이상 │가액 1억원 이 │ │전기분야 소방 ┃
┃ │ │○보조기술인력 │상 │ │시설의 공사·개 ┃
┃ │ │: 1인 이상 │ │ │설·이전·정비 ┃
┃ │ │ │ │ │나. 위험물제조소 ┃
┃ │ │ │ │ │등에 설치되는 ┃
┃ │ │ │ │ │전기분야 소방 ┃
┃ │ │ │ │ │시설의 공사·개 ┃
┃ │ │ │ │ │설·이전·정비 ┃
┃ │ │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
력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
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
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고, 두 업종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
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
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
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
로 옮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표] <개정 2007.1.24>
장비
┏━━━━━━━━━━━━━━━━━━┳━━━━━━━━━━━━━━━━━━━┓
┃기계분야 ┃전기분야 ┃
┠────────┬──────┬──╂─────────┬──────┬──┨
┃장비명 │규격 │수량┃장비명 │규격 │수량┃
┠────────┼──────┼──╂─────────┼──────┼──┨
┃하론농도측정기 │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DC 500V(최 │1 ┃
┃이산화탄소 농도 │ │1 ┃ │소눈금이 0.1│ ┃
┃측정기 │ │ ┃ │㏁이하인 │ ┃
┃전류전압측정기 │ │1 ┃ │것) │ ┃
┃풍속계 │0~10㎧의 풍│1 ┃전류전압측정기 │ │1 ┃
┃ │속을 측정할 │ ┃열감지기시험기 │ │2 ┃
┃ │수 있는 것 │ ┃연기감지기시험기 │ │2 ┃
┃음량계 │ │1 ┃조도계 │최소눈금이 │1 ┃
┃차압계 │ │1 ┃ │0.1Lux이하 │ ┃
┃방수압력측정기 │ │1 ┃ │인 것 │ ┃
┃(방수량측정기를 │ │ ┃음량계 │ │1 ┃
┃포함한다) │ │ ┃ │ │ ┃
┃봉인렌치 │DC 500V(최 │1 ┃ │ │ ┃
┃전기절연저항시험│소눈금이 0.1│1 ┃ │ │ ┃
┃기 │㏁이하인 것)│ ┃ │ │ ┃
┃열감지기시험기 │ │1 ┃ │ │ ┃
┃연기감지기시험기│ │1 ┃ │ │ ┃
┗━━━━━━━━┷━━━━━━┷━━┻━━━━━━━━━┷━━━━━━┷━━┛
비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
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
춘 것으로 본다.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항목 │기술인력 │장비 │영업범위 ┃
┃업종별 │ │ │ ┃
┠─────┼──────────────┼─────┼─────────────┨
┃ │ │ │ ┃
┃ │ │ │ ┃
┃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장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 ┃
┃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부표 1과 │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전문소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 │같다. │ ┃
┃방공사 │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 │ ┃
┃감리업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 │ │ ┃
┃ │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 │ ┃
┃ │자 1인. 이하 다목부터 마 │ │ ┃
┃ │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 │ ┃
┃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 ┃
┃ │각 1인 이상 │ │ ┃
┃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 ┃
┃ │각 1인 이상 │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 │ ┃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 ┃
┃ │각 1인 이상 │ │ ┃
┃ │ │ │ ┃
┃ │ │ │ ┃
┠──┬──┼──────────────┼─────┼─────────────┨
┃ │기계│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장비 : 부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
┃ │분야│이상 │표 1과 같 │(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 ┃
┃일반│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 │다. │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 ┃
┃소방│ │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 │ │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 ┃
┃공사│ │원 1인 이상 │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
┃감리│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 │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
┃업 │ │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계분야소방시설의 감리 ┃
┃ │ │ │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 ┃
┃ │ │ │ │계분야소방시설(제연설비 ┃
┃ │ │ │ │를 제외한다)의 감리 ┃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 ┃
┃ │ │ │ │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 ┃
┃ │ │ │ │설의 감리 ┃
┃ ├──┼──────────────┼─────┼─────────────┨
┃ │ │ │ │ ┃
┃ │ │ │ │ ┃
┃ │전기│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장비 : 부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
┃ │분야│이상 │표 1과 같 │(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 ┃
┃ │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 │다. │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 ┃
┃ │ │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 │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 ┃
┃ │ │원 1인 이상 │ │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 │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 ┃
┃ │ │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 ┃
┃ │ │ │ │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 ┃
┃ │ │ │ │설의 감리 ┃
┃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
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
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
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
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
방감리원"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
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엔
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등록,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
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
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1]
장비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 ├─────────────┬──────────────┨
┃ │기계분야 │전기분야 ┃
┠─────┬─────┬─┼─────┬─────┬─┼─────┬──────┬─┨
┃장비명 │규격 │수│장비명 │규격 │수│장비명 │규격 │수┃
┃ │ │량│ │ │량│ │ │량┃
┠─────┼─────┼─┼─────┼─────┼─┼─────┼──────┼─┨
┃ │ │ │ │ │ │ │ │ ┃
┃ │ │ │ │ │ │ │ │ ┃
┃수압기 │20㎏f/㎠ │1 │수압기 │20㎏f/㎠ │1 │전류전압 │ │1 ┃
┃하론농도 │ │1 │하론농도 │ │1 │측정기 │ │ ┃
┃측정기 │ │ │측정기 │ │ │음량계 │ │1 ┃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1 │초시계 │ │1 ┃
┃농도측정기│ │ │농도측정기│ │ │전기절연 │DC 500V │1 ┃
┃전류전압 │ │1 │전류전압 │ │1 │저항시험기│(최소눈금 │ ┃
┃측정기 │ │ │측정기 │ │ │ │이 0.1㏁ │ ┃
┃검량계 │200㎏f │1 │검량계 │200㎏f │1 │ │이하인 것) │ ┃
┃풍압풍속계│1~10㎜Hg │1 │풍압풍속계│1~10㎜Hg │1 │열감지기 │ │1 ┃
┃ │의 기압을 │ │ │의 기압을 │ │시험기 │ │ ┃
┃ │측정할 수 │ │ │측정할 수 │ │연기감지기│ │1 ┃
┃ │있는것 │ │ │있는것 │ │시험기 │ │ ┃
┃차압계 │ │1 │음량계 │ │1 │조도계 │최소눈금이 │1 ┃
┃음량계 │ │1 │초시계 │ │1 │ │0.1Lux 이 │ ┃
┃초시계 │ │1 │방수압력 │ │1 │ │하인 것 │ ┃
┃방수압력 │ │1 │측정기 │ │ │ │ │ ┃
┃측정기 │ │ │봉인렌치 │ │1 │ │ │ ┃
┃봉인렌치 │ │1 │포채집기 │ │1 │ │ │ ┃
┃포채집기 │ │1 │방출포량 │ │1 │ │ │ ┃
┃방출포량 │ │1 │시험기 │ │ │ │ │ ┃
┃시험기 │ │ │전기절연 │DC 500V │1 │ │ │ ┃
┃전기절연 │DC 500V │1 │저항시험기│(최소눈금 │ │ │ │ ┃
┃저항시험기│(최소눈금 │ │ │이 0.1㏁ │ │ │ │ ┃
┃ │이 0.1㏁ │ │ │이하인 것)│ │ │ │ ┃
┃ │이하인 것)│ │ │ │ │ │ │ ┃
┃열감지기 │ │1 │열감지기 │ │1 │ │ │ ┃
┃시험기 │ │ │시험기 │ │ │ │ │ ┃
┃연기감지기│최소눈금이│1 │연기감지기│ │1 │ │ │ ┃
┃시험기 │0.1Lux 이 │1 │시험기 │ │ │ │ │ ┃
┃조도계 │하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감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
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
춘 것으로 인정한다.
[부표 2]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구분 │기술자격기준 ┃
┠───┼──────────────────────────────────┨
┃특급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감리원│한 자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자 ┃
┠───┼──────────────────────────────────┨
┃고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
┃소방 │한 자 ┃
┃감리원│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자 ┃
┠───┼──────────────────────────────────┨
┃중급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
┃소방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
┃감리원│수행한 자 ┃
┠───┼──────────────────────────────────┨
┃ │ ┃
┃ │ ┃
┃초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 ┃
┃소방 │한 경력이 있는 자 ┃
┃감리원│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 ┃
┃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
┃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 ┃
┃ │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 │ ┃
┗━━━┷━━━━━━━━━━━━━━━━━━━━━━━━━━━━━━━━━━┛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
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
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
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
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
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
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
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
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
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
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
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
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원문 파일별표 1의2성능위주설계를할수있는자의자격·기술인력및자격에따른설계범위[제2조의3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7.1.24>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 ┃성능위주의설계자의 자격은 다│소방기술사 2인 이상 │제2조의2와 같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 ┃ 가.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 │ ┃ ┃등록)에 따라 전문소방시 │ │ ┃ ┃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 ┃ ┃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 │ │ ┃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 │ ┃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 │ ┃ ┃기관 또는 단체 │ │ ┃ ┗━━━━━━━━━━━━━━┷━━━━━━━━━━┷━━━━━━━━┛원문 파일
별표 2소방기술자의배치기준[제3조관련]
[별표 2] <개정 2007.1.24>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
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
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
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
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제1호 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
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
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
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
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시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
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원문 파일별표 3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2.31>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 ┃ ┃주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 │감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공 │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 │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 ┃사 │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 ┃감 │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 ┃ ┃리 │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 ┃ ┃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 ┃ ┃ │공사는 제외한다. │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 ┃ ┃ │방시설의 공사 │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 ┃ │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 ┃ │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 ┃ │ │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 ┃ │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 ┃ ┃ │ │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 ┃ ┃ │ │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 ┃ ┃ │ │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 ┃ ┃ │ │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 ┃ ┃ │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 ┃ ┃ │ │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 ┃ │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 ┃ │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 ┃ │ │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 ┃ ┃ │ │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 ┃ │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일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 ┃ ┃반 │ │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 ┃공 │ │기록해야 한다. ┃ ┃사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 ┃ ┃감 │ │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 ┃리 │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 ┃ ┃ │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 ┃ │ │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 ┃ ┃ │ │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 ┃ ┃ │ │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 ┃ │ │한다.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의배치기준[제11조관련]
[별표 4]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관련)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 른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 른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 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경우 : 별표 1 제3호 부표 2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 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40조제1│ ┃
┃전단,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항제1호 │ ┃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위반시 │ │200 ┃
┠────────────────────────┼──────┼─────┨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법 제40조제1│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항제2호 │ ┃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위반시 │ │200 ┃
┠────────────────────────┼──────┼─────┨
┃다.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법 제40조제1│200 ┃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항제3호 │ ┃
┠────────────────────────┼──────┼─────┨
┃라.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 │법 제40조제1│200 ┃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항제4호 │ ┃
┠────────────────────────┼──────┼─────┨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 │법 제40조제1│200 ┃
┃를 받지 아니한 자 │항제5호 │ ┃
┠────────────────────────┼──────┼─────┨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 │법 제40조제1│200 ┃
┃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 │항제6호 │ ┃
┃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 │ ┃
┠────────────────────────┼──────┼─────┨
┃사.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 │법 제40조제1│200 ┃
┃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 │항제7호 │ ┃
┃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 ┃
┠────────────────────────┼──────┼─────┨
┃아.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 │법 제40조제1│200 ┃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항제8호 │ ┃
┠────────────────────────┼──────┼─────┨
┃자.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법 제40조제1│ ┃
┃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항제9호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위반시 │ │200 ┃
┠────────────────────────┼──────┼─────┨
┃차.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 │법 제40조제1│200 ┃
┃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 │항제10호 │ ┃
┃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 ┃
┠────────────────────────┼──────┼─────┨
┃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법 제40조제1│ ┃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항제11호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위반시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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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 │법 제40조제1│ ┃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항제12호 │ ┃
┃ (1) 1차 위반시 │ │50 ┃
┃ (2) 2차 위반시 │ │100 ┃
┃ (3) 3차 위반시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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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법 제40조제1│200 ┃
┃함께 수행한 자 │항제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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