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제처ㆍ비상기획위원회"를 "법제처"로 한다.
<16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라목(2)·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제1호가목(2)·제3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제2호나목·제3호·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 본문·단서,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마목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마목 본문·단서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법제처·비상기획위원회"로 한다.
<7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731호,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2급 공무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50호,2006.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동항제1호, 동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경우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각각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마목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각각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제18916호,200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나목·다목,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80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합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내지 <54>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6>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마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제5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6>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683호,2002.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대학의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제11조제1호·제12조제1항제1호 가목·제14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학원대학의 증원·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공청사의 면적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청사의 신축·증축·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의 신축·증축·용도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연접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규모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총량규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정원 총증가수에 관한 총량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의 변경에 관한 별표 2 제1호 라목 및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제14조제2호 가목 및 제2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중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147>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05호,20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제4호 및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과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청사의 신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의 신청을 한 경우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호·제11조제2호·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종전의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본다.
제6조 (기존의 교육기관 등의 공공청사의 신·증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교육기관·국제협력기관의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축·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708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제16766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5921호,1998.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0호,1998.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제11조제1호 가목·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4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인천광역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과 연수구 송도매립지에 인천국제공항의 지원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과 연수구 송도매립지중 이 영 시행당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의 성장관리권역안의 공업지역공급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98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제2호 가목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018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역이 변경되는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종전보다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42>내지 <68>생략
<46>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 및 제36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31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한다.
<124>내지 <205>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라 한다.
<72>내지 <14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9>생략
<2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21>내지 <327>생략
부칙 <제1423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14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연수시설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7.24>
제3조 (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시·군별로 36만제곱미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면적을 포함한다)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제2항 각호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기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편입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6.4]
제4조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업용지로서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위치·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격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제5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1995학년도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 첨단관련 이공계학과의 2천인이내의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