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7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ㆍ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개정
제27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종전
제31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비상기획위원회ㆍ서울특별시
의 2급 공무원ㆍ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서울특별시
의 2급 공무원ㆍ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