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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 2008.12.3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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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부과기준[제39조제3항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9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따른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                    │            ┃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      │                    │            ┃
┃해한 자                           │                    │            ┃
┃                                  │                    │            ┃
┃ 2.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만원   ┃
┃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                    │            ┃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      │                    │            ┃
┃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3.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     │                    │            ┃
┃여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                    │            ┃
┃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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