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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 2008.12.3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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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5.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8.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17.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20.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22.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23.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해양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제15조제1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29조"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573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