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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086호 · 2008.12.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2008.08.13 시행 판 → 2008.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그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지역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4.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개정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②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종전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개정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종전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종전

3.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개정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종전

<신 설>

개정

4.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종전

<신 설>

개정

5.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종전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종전

④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⑤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개정

⑤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2

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 │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면적 당해 주택건설에 │ │ ─────────────────────── + 따른 부대시설 및 │× 1.1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복리시설의 소요 │ │ 면적 │ └ ┘

개정

⑥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 본문

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종전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⑦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2

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 │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 │ 의한 공고일 현재 당해 × 의한 세대당 주택공급 │ │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면적 당해 주택건설에 │ │ ─────────────────────── + 따른 부대시설 및 │× 1.1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복리시설의 소요 │ │ 면적 │ └ ┘

종전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⑧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 {산업단지내 종업원수의 50퍼센트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2. 학교시설용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종전

<신 설>

개정

⑨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