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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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시행 판 → 2008.12.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적도 및 임야도
개정
<삭 제>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③「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4조의2제2항
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4조의2제3항
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개정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