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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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이 없는 공원보호구역제도를 폐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7.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부과ㆍ징수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ㆍ징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부과ㆍ징수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