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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083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에 필요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개선필요사항의 통보서식,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방법과 자격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의3부터 제2조의18까지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 연구ㆍ조사 및 수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다.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및 도시철도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제14조 및 제15조 신설).

2/3 · 별표 1~12
  1. 제1조~제44조
  2. 별표 1~12
  3. 부칙

별표 1삭제 <2000.7.4>

[별표 1] 삭제 <2000.7.4>
원문 파일

별표 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08.12.11>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 확인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또는 내진설계   │          │                                                  ┃
┃대상 건축물)    │          │                                                  ┃
┠────────┼─────┼─────────────────────────┨
┃                │          │                                                  ┃
┃                │          │                                                  ┃
┃구조계산서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  ┃
┃(구조안전       │          │정                                                ┃
┃확인 또는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  ┃
┃내진설계 대상   │          │상 건축물)                                        ┃
┃건축물)         │          │                                                  ┃
┃                │          │                                                  ┃
┃                │          │                                                  ┃
┠────────┼─────┼─────────────────────────┨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
┃                │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
┃                │          │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
┃                │          │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원문 파일

별표 3대형건축물의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개정 1996.1.18, 1999.5.11, 2001.9.28>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
┃    │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       ┃
┃    │          │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
┃    │          │및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 ┃
┃    │                │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   ┃
┃    │                │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  ┃
┃    │                │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
┃    │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
┃    │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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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수질환경등의보호관련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
┃    │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원문 파일

별표 4건축허가등수수료의범위[제10조관련]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                                    ├──────────────────┨
┃                                    │기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                                    ├──────────────────┨
┃                                    │기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
┠──────────────────┤6만8천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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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삭제 &lt;2006.5.12&gt;

[별표 4의2] 삭제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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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5] <개정 1999.5.11>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   ┃
┃                    │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
┃                    │수 없다)                                              ┃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
원문 파일

별표 6옹벽에관한기술적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개정 1996.1.18>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
┃                  │            │                │                        ┃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    │30          │30        │30            ┃
┃                        │하부    │40          │5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
  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
  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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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토질                                        │경사도  ┃
┠──────────────────────┼────┨
┃  경암                                      │1 : 0.5 ┃
┃  연암                                      │1 : 1.0 ┃
┃  모래                                      │1 : 1.8 ┃
┃  모래질흙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
┃  점토, 점성토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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