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08.01.01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
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
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
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
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
로 한다.
개정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
로 한다.
종전
제61조(공매)
① (생 략)
개정
제61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
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
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
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결손처분)
① (생 략)
개정
제86조(결손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