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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01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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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9280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사업의 범위 변경(영 제명 및 제2조)

법의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으로 바꾸고, 과거 통신사업이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분리(2006. 10. 4.)된 점과 전매사업이 민영화(1986. 12. 26.)된 점 등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범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나. 대행기관 관련 조문의 이관(영 제4조)

현행 「기업예산회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의 건」(각령 제1437호, 1963. 8. 29. 제정)은 별도로 존치할 실익이 적으므로 이 영에 흡수시키고, 이 영의 부칙으로 폐지함.

다. 회계ㆍ결산 관련 규정의 삭제(현행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1조 삭제)

「기업예산회계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에서 정하고 있던 정부기업의 회계ㆍ결산 관련 규정들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이 영의 회계 및 결산과 관련된 규정들도 삭제함.

2/3 · 별표 0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행정재산등의사용료의조정[제27조의2관련]

[별표] <신설 2000.7.27>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
┃번호│산출사용료의    │납부할사용료                        ┃
┃    │증가율          │                                    ┃
┠──┼────────┼──────────────────┨
┃1   │1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0/100 ┃
┃    │~               │+(증가율-10/100)×300/1,000}]       ┃
┃    │20퍼센트 미만   │                                    ┃
┠──┼────────┼──────────────────┨
┃2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3/100 ┃
┃    │~               │+(증가율-20/100)×100/1,000}]       ┃
┃    │50퍼센트 미만   │                                    ┃
┠──┼────────┼──────────────────┨
┃3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6/100 ┃
┃    │~               │+(증가율-50/100)×60/1,000}]        ┃
┃    │100퍼센트 미만  │                                    ┃
┠──┼────────┼──────────────────┨
┃4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9/100 ┃
┃    │~               │+(증가율-100/100)×30/1,000}]       ┃
┃    │200퍼센트 미만  │                                    ┃
┠──┼────────┼──────────────────┨
┃5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 ┃
┃    │~               │+(증가율-200/100)×10/1,000}]       ┃
┃    │500퍼센트 미만  │                                    ┃
┠──┼────────┼──────────────────┨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5/100 ┃
┃    │                │+(증가율-500/100)×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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