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4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3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1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2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74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59호 · 타법개정
- 2016.02.04 시행 · 제13149호 · 일부개정
- 2016.01.07 시행 · 제12960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6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1.07.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7.15 시행 · 제1058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91호 · 타법개정
- 2011.04.14 시행 · 제1058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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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09680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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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5 시행 · 제09532호 · 일부개정
-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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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8 시행 · 제088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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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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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0785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442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42호 · 일부개정
2008.07.14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