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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09071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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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5.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7.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8.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9.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13.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14.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15.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16.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19.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5.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6.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27.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8.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29.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2.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3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5.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7.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법 제15조 신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통장애가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절차 개선(법 제17조 신설)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승인관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 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 개선(법 제49조제3항 단서 신설)

(1)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큰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법 제51조 신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별도로 조사하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금의 용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4조 (평가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심의가 요청되거나 재심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제6조 (협의내용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자로 본다.

제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교통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9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시계획에는"을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으로 한다.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7> 까지 생략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ㆍ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693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0호,2003.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내지 <30>생략

부칙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하나의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별로 각각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통혼잡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④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중 "제20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동표 제81호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