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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09071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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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5.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7.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8.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9.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13.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14.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15.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16.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19.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5.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6.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27.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8.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29.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2.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3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5.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7.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4., 2019. 8. 27., 2021. 3. 23.>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10.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승용자동차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4. 특수자동차[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4., 2019. 8. 27., 2021. 3. 23.>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10.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구축물)

법 제2조제6호에서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1. 1. 5.>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가.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나. 교통시설의 개선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바.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3.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④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14.>1. 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2.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25. 12. 2.>[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1. 1. 5.>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가. 유출입(流出入) 교통대책 및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나. 교통시설의 개선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바.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3.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④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14.>1. 대상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2.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25. 12. 2.>[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6. 6. 23.>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13. 5. 22.>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立案)했을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1. 24.>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 12.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24.>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5. 22.>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3. 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4.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제9조(기초 조사)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3.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4. 교통시설의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 현황과 그 변화 추이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과 그 변화 추이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3. 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4. 교통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 추이7. 주차장 현황과 그 확충계획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9.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ㆍ군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1. 24.>1. 인구 현황2. 자동차 보유 현황3. 교통시설 현황과 그 이용 실태4. 주요 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5. 시외 유입ㆍ출입 교통량6. 차량의 일일 평균 통행속도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 실태[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② 시행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5. 22.>

③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④ 삭제<2015. 7. 24.>[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2.>1.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3.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4.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11. 24.>[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5. 7. 24.>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1. 24.>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상지역 또는 구간2. 대상사업3. 실시방법 및 시기4. 필요한 사업비5. 그 밖에 도시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5. 7. 24.>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1. 도시의 개발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3. 에너지 개발4. 항만의 건설5. 도로의 건설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7. 공항의 건설8. 관광단지의 개발9. 특정지역의 개발10. 체육시설의 설치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7. 24.>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

④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개정 2013. 5. 22., 2015. 7. 24., 2024. 1. 9., 2026. 3. 5.>[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5조는 제33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 2. 3.>1. 공동주택2. 제1종 근린생활시설3. 제2종 근린생활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5. 종교시설6. 판매시설7. 운수시설8. 의료시설9. 교육연구시설10. 운동시설11. 업무시설12. 숙박시설13. 위락시설14. 공장15. 창고시설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8. 묘지 관련 시설19. 관광휴게시설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 7. 26.>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 22., 2024. 12. 31.>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22.>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 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2.>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31., 2026. 6. 23.>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3.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이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2.]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5. 7. 24., 2020. 6. 9.>[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6조는 제34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2.>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 22.>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2.]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5. 7. 24., 2020. 6. 9.>[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6조는 제34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 27.>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7. 8. 9.>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4. 1. 14.>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7. 24.>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7조는 제35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ㆍ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22.>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8. 2. 9.>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8. 6., 2016. 1. 22., 2018. 2. 9.>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2.]

제17조의2(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승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22.][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16. 1.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7. 24.>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8조는 제36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2.>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 22.>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2.]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7. 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 22., 2018. 2. 9.>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 1. 2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0. 14.>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2. 7. 4., 2016. 1. 2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제1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 1. 22., 2021. 10. 14.>

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 22.>

⑦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 22.>

⑧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2.>

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 22.>

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2.>

⑪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2. 7. 4., 2016. 1. 22.>[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2.][제1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7로 이동 <2016. 1. 22.>]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7. 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1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6. 1. 22.>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 1. 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2016. 1. 22.>]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7. 24., 2020. 6. 9.>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24.>[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1조는 제39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4. 8. 6.>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2., 2020. 9. 8.>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3의2.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8. 6., 2016. 1. 22.>[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2.][제13조의7에서 이동 <2016. 1. 22.>]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2조는 제40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1. 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7.][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6. 1. 27.>]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2조는 제40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 27.>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2조는 제40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9. 7.>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0. 9. 7.>[본조신설 2008. 12. 31.][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6. 1. 27.>]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2조는 제40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7.][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6. 1. 27.>]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⑤ 삭제<2015. 7. 24.>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3조는 제41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4. 23.>[본조신설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27.][종전 제2조의11은 제2조의13으로 이동 <2016. 1. 27.>]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3. 5. 22., 2015. 7. 24., 2019. 4. 2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6조는 제44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 27.>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3. 5. 22., 2015. 7. 24., 2019. 4. 2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6조는 제44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2. 12. 20.>1. 대표자 및 소재지2. 명칭 또는 상호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 12. 20.>[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7.][제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2016. 1. 27.>]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7조는 제45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2. 12. 20.>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7조는 제45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7조는 제45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본조신설 2008. 12. 31.][제2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9는 제2조의20으로 이동 <2022. 12. 20.>]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6.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9조는 제47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2. 12. 20.>1. 대표자 및 소재지2. 명칭 또는 상호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2.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 12. 20.>[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7.][제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2016. 1. 27.>]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6.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29조는 제47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 12. 20.>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2015.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31조는 제49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2016. 1. 27.>

② 삭제<2016. 1.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14. 8. 5., 2016. 1. 27., 2022. 12. 20.>[본조신설 2008. 12. 31.][제목개정 2016. 1. 27.][제2조의20에서 이동 <2022. 12. 20.>]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삭제<2015.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종전 제31조는 제49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4. 발급일5. 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1. 성명 및 근무처2. 자격 및 학력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0(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2.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2.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⑥ 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6. 9. 15.>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시행령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협회”라 한다)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2.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2. 해당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⑥ 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4.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설립ㆍ운영자, 임원 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6. 9., 2011. 5. 19., 2013. 5. 22., 2015. 7. 24., 2019. 8. 27.>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수요관리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7. 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 3. 28.][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55조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8. 6., 2024. 2. 6.>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3.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1. 5. 1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5. 19., 2013. 3. 23., 2020. 6. 9., 2023. 8. 16.>[전문개정 2008. 3. 28.][제17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22., 2022. 12. 20.>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3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3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우회도로의 확보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3.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③ 삭제<2016. 1. 22.>

④ 삭제<2016. 1. 22.>

⑤ 삭제<2016. 1. 22.>[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1. 5. 1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5. 19., 2013. 3. 23., 2020. 6. 9., 2023. 8. 16.>[전문개정 2008. 3. 28.][제17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6. 1. 27., 2019. 7. 29.>[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

② 삭제<2014. 1. 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 7. 14.>[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16., 2012. 12. 28., 2014. 1. 14., 2014. 7. 7., 2014. 7. 14., 2014. 8. 6., 2023. 5. 15.>1. 주차장 및 차고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4. 종교시설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6. 9. 15.>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2.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3.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4. 1. 14., 2014. 8. 6.>[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0. 6. 10.>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 20일 이하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종전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각각 보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9. 15.>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26. 9. 15.>[전문개정 2008. 12.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8. 24.>[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4. 8. 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6. 9. 15.>[전문개정 2008. 12.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9. 15.>

② 시장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6. 9. 15.>[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6. 9. 15.]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0. 6. 10.]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개정 2014. 8. 6.>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0., 2015. 2. 16.>[전문개정 2008. 12. 31.]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7. 10. 24.>[전문개정 2008. 3. 28.][제19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법 제36조제8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1. 14., 2014. 8. 6.>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7. 10. 24.>[전문개정 2008. 3. 28.][제19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22.>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17. 10. 24.>[전문개정 2008. 3. 28.][제19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8. 5.]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08. 3. 28.][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6.>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 8. 6., 2015. 2. 16., 2021. 10. 1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5. 2. 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5. 2. 16.>[전문개정 2008. 12.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분할 납부)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6.>1.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간을 말한다) 만료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2026. 9. 15.>

③ 분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6. 9. 15.>1. 1차로 내야 할 금액의 납부기한: 시장이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허가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2.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1차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지체 없이 수정ㆍ발급해야 한다.<개정 2026. 9. 15.>[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22.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2022. 11. 15.>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 11. 15.>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2020. 3. 24., 2022. 11. 15.>

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⑥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31., 2022. 11. 15.>[전문개정 2008. 3. 28.][제22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전문개정 2008. 3. 28.][제24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 10.>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 10.>1.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2. 제1호에 따라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신설 2017. 1. 10.>

④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한 범위를 말한다.<신설 2016. 1. 22., 2017. 1. 10.>[전문개정 2008. 12. 31.]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전문개정 2008. 3. 28.][제24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 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전문개정 2008. 3. 28.][제25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방통행제의 실시2. 신호체계의 개선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4. 버스 정류장의 설치5. 교차로의 구조개선6. 가변 차로의 설치7. 교통시설의 입체화8. 차량 진입 또는 진출 동선의 변경9. 그 밖에 통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23. 8.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23. 8. 16.>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전문개정 2008. 3. 28.][제27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 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물2. 해당 구역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 현황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4.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및 세부 시행계획(해당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 효과[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23. 8.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23. 8. 16.>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전문개정 2008. 3. 28.][제27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4조(공청회)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23. 8.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6. 9., 2013. 3. 23., 2023. 8. 16.>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전문개정 2008. 3. 28.][제27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4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2. 6.]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08. 3. 28.][제29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구역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법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3.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9. 8. 27.>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28.][제31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4. 1. 7.>1. 기본계획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3. 5. 22.>[전문개정 2009. 6.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본조신설 2014. 8. 6.]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12. 20.>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2. 주차원(駐車原) 단위3. 주요 가로의 교통량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12. 31.]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1.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2. 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5. 7.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본조신설 2008. 12. 31.]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본조신설 2022. 12. 20.]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본조신설 2022. 12. 20.]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1. 증명서의 종류2. 신청인 및 신청기관3. 발급일4. 발급 담당자의 성명[본조신설 2022. 12. 20.]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3. 23.>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5. 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12. 20.]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0.]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8. 3. 28.][제33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개정 2022.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2. 12. 20.>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4.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본조신설 2019. 3. 19.][제목개정 2022. 12. 20.]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7. 24., 2021. 3. 23.>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7. 24., 2021. 3. 23.>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5. 7.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⑥ 삭제<2013. 5. 22.>

⑦ 삭제<2013. 5. 22.>[전문개정 2008. 3. 28.][제34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7. 24., 2021. 3. 23.>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7. 24., 2021. 3. 23.>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5. 7.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⑥ 삭제<2013. 5. 22.>

⑦ 삭제<2013. 5. 22.>[전문개정 2008. 3. 28.][제34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2. 12. 20.>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7. 24., 2021. 3. 23.>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7. 24., 2021. 3. 23.>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5. 7.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5. 7. 24.>

⑥ 삭제<2013. 5. 22.>

⑦ 삭제<2013. 5. 22.>[전문개정 2008. 3. 28.][제34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6. 1. 27., 2019. 7. 29.>[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