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7개
- 2028.01.01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3 시행 · 제36073호 · 일부개정
- 2025.12.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 2025.11.21 시행 · 제35852호 · 일부개정
- 2025.07.29 시행 · 제35683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 2025.05.01 시행 · 제35484호 · 일부개정
- 2025.03.18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50호 · 일부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21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 2023.08.22 시행 · 제33677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114호 · 일부개정
- 2021.07.14 시행 · 제3189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24 시행 · 제30797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6.18 시행 · 제29876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0.13 시행 · 제29209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5.08 시행 · 제2887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2880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전부개정
- 2018.01.25 시행 · 제2861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9.29 시행 · 제2835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ㆍ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ㆍ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8.12.17>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수립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
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
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
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
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
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
역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4)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
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나.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
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
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 면적
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
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
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
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
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
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
여 수립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다.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
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
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5.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
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 내지 제4
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
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제54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08.10.2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제54조제1항관련)
1.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
하의 과소토지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
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
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
수가 인정하는 자
3. 삭제<2005.5.18>
4. 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
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
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
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다.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4순위 :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자원문 파일별표 3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5.18>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54조제2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
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
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 별표 2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
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
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
다.
(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
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4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급절차 등 :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계약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
련 규정에 의한다.원문 파일별표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8.2.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63조제1항관련)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
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
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
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공인중개사
(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3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
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
한 실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5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66조관련)
[별표 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66조관련) ┏━━━━━━━━━━━━━━━━━━━━━━━┯━━━━━━┯━━━━━━┓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3 │법 제73조제1│등록취소 ┃ ┃월 이상 미달된 때 │항제2호 │ ┃ ┃ │ │ ┃ ┃2.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법 제73조제1│업무정지 1년┃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항제3호 │ ┃ ┃ │ │ ┃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규정을 위반한 │법 제73조제1│ ┃ ┃때 │항제4호 │ ┃ ┃ │ │ ┃ ┃ 가.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업무정지 6월┃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6월┃ ┃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 │업무정지 3월┃ ┃ │ │ ┃ ┃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규정 등을 │법 제73조제1│ ┃ ┃위반한 때 │항제5호 │ ┃ ┃ │ │ ┃ ┃ 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업무정지 6월┃ ┃ 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6월┃ ┃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 │업무정지 3월┃ ┃ │ │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 │법 제73조제1│업무정지 3월┃ ┃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항제8호 │ ┃ ┃ │ │ ┃ ┗━━━━━━━━━━━━━━━━━━━━━━━┷━━━━━━┷━━━━━━┛원문 파일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별표 6] <개정 2008.12.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1. 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 │법 제88조제1항제1호 │200만원 ┃
┃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 │ ┃
┃ │ │ ┃
┃2.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 │법 제88조제1항제2호 │400만원 ┃
┃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 │ ┃
┃한 자 │ │ ┃
┃ │ │ ┃
┃3.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법 제88조제1항제3호 │400만원 ┃
┃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 │ ┃
┃ │ │ ┃
┗━━━━━━━━━━━━━━━━━━━━━┷━━━━━━━━━━┷━━━━━┛
비고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
기·결과·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도액
을 초과할 수 없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