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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09037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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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4. 2022.05.19 시행 · 제18155호 · 일부개정
  5. 2020.06.04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6. 2020.06.04 시행 · 제16696호 · 일부개정
  7.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18.10.16 시행 · 제15831호 · 일부개정
  10. 2016.01.27 시행 · 제13875호 · 일부개정
  11.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2.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13.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14. 2007.03.25 시행 · 제0791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등(법 제1조 등)

제명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법의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새로이 정리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승인기관은 업무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평가항목·범위 등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

(3)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의 단축 및 평가서 작성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법 제15조)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폐지 및 협의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의 통합·정비(법 제26조)

(1)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현행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그 동안 동 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되어 협의기준과 차이가 없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가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평가절차의 도입(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절차의 대상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평가서등의 공개(법 제45조)

(1) 현행은 주민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서초안의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곤란하고,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향상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2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③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회원의 종류ㆍ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8.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ㆍ내용ㆍ절차에 관한 사항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②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목표ㆍ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보전재산의 기준ㆍ분류에 관한 사항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③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전·관리계획

제7조 (보전ㆍ관리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②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ㆍ운용하여야 한다.②보전재산은 이를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ㆍ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회계 등

①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국민신탁법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③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안의 수립2. 시행계획안의 수립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5. 보전재산의 취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①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②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1. 행정계획 : 당해 계획의 수립ㆍ확정 전2. 개발사업 : 당해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모금

①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