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2.05.19 시행 · 제1815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696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31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75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7.03.25 시행 · 제07912호 · 제정
2007.03.25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