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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09268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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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3.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10.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21.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22.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5.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6.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31.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32.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40.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1.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4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45.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46.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47.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48.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49.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50.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51.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52.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53.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5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55.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56.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57.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58.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59.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60.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61.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62.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63.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6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65.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08.01.01 시행 판 → 201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종전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

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

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세금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종전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

에 따라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같은 법 제106조의4제1항

에 따라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

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개정

1.

제16조

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종전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종전

3.·3의

2. (생 략)

개정

3.·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간이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간이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개정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종전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기장)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기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

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