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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09282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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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4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4.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7.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12.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13.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5.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6.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22.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23.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26.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9.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0.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32.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33.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34.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35.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3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7.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38.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39.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40.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41.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42.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3.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4.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45.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4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48.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49.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1.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2.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3.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2008.09.29 시행 판 → 200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9곳

종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개정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개정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종전

사. ∼ 어. (생 략)

개정

사. ∼ 어. (현행과 같음)

종전

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개정

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종전

처.·커. (생 략)

개정

처.·커. (현행과 같음)

종전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개정

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종전

퍼. (생 략)

개정

퍼. (현행과 같음)

종전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개정

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종전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개정

고.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종전

노. ∼ 오. (생 략)

개정

노. ∼ 오. (현행과 같음)

종전

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개정

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종전

초.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ㆍ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개정

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중 군영내ㆍ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종전

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개정

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종전

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개정

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종전

포. (생 략)

개정

포. (현행과 같음)

종전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시설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개정

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부.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에 맞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개정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종전

가. 도로법

개정

가. 「유료도로법」

종전

나. 유료도로법

개정

나. 「철도건설법」

종전

다. 철도사업법

개정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종전

라. 철도건설법

개정

라. 「전기통신사업법」

종전

마. 도시철도법

개정

마. 「전파법」

종전

바. 항만법

개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종전

사. 항공법

개정

사. 「주택법」

종전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종전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전

차. 수도법

개정

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전

카. 하수도법

개정

카. 「산지관리법」

종전

타. 하천법

개정

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종전

14. ∼ 16. (생 략)

개정

1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생 략)

개정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정부발주사업의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용료ㆍ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개정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종전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개정

3. 사용료ㆍ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종전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4.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종전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개정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정부지급금 규모 국회 제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 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

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의 경영상태ㆍ사업전망ㆍ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등)

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사업시행자가 제58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등

의 경영상태ㆍ사업전망ㆍ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

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 등

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등

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

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 등

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6조(보증료)

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

의 사업규모ㆍ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개정

제36조(보증료)

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등

의 사업규모ㆍ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종전

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개정

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종전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

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

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종전

제40조(구상권)

① (생 략)

개정

제40조(구상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

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 등

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1.

사업시행자

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1.

사업시행자 등

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종전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

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 등

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종전

제46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

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

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