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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85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1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4. 2026.04.28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7.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9.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0. 2024.11.12 시행 · 제35000호 · 일부개정
  1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10 시행 · 제34639호 · 일부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5. 2024.04.02 시행 · 제34383호 · 일부개정
  16.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9. 2023.04.11 시행 · 제33399호 · 일부개정
  20.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1.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2.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타법개정
  23. 2022.04.20 시행 · 제32587호 · 일부개정
  2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2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9. 2021.09.16 시행 · 제31982호 · 일부개정
  3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33.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4.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6. 2019.09.24 시행 · 제30094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8. 2017.10.31 시행 · 제28409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2.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3.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44. 2016.04.28 시행 · 제27105호 · 일부개정
  45. 2016.02.29 시행 · 제27027호 · 일부개정
  46.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8. 2015.10.06 시행 · 제26577호 · 일부개정
  49. 2015.08.19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0.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2. 2015.06.30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4. 2015.05.06 시행 · 제26228호 · 일부개정
  5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6. 2014.12.30 시행 · 제25920호 · 일부개정
  57. 2014.08.06 시행 · 제25539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3.11 시행 · 제25250호 · 일부개정
  6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2. 2013.10.16 시행 · 제24798호 · 일부개정
  63.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64. 2013.03.13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5. 2012.12.12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0. 2011.10.26 시행 · 제23259호 · 일부개정
  71. 2011.07.01 시행 · 제22987호 · 일부개정
  7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3. 2011.04.05 시행 · 제22872호 · 일부개정
  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5. 2010.11.26 시행 · 제22497호 · 타법개정
  76.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일부개정
  77.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7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7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21665호 · 일부개정
  8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2.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3. 2009.01.16 시행 · 제21267호 · 일부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86.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87. 2008.02.04 시행 · 제20595호 · 일부개정
  88. 2007.12.13 시행 · 제20446호 · 일부개정
  8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1.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92.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3.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94.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95.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일부개정
  9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8.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99.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100.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101.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102.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그간 통합하여 운영하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분리하고,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의견 재수렴제도와 간이환경영향평가절차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037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영 제명)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영 제5조 및 별표 2)

1)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2) 온실가스의 감축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의 20인 내외에서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심의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통하여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주민의견의 재수렴 대상(영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다시 듣도록 함.

마.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영 제3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이평가대상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로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평가협의절차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영 제4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방법과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의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2/3 · 별표 1~6
  1. 제1조~제60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공장의신설·증설또는이전이허용되는경우[제26조관련]

[별표 1] <개정 2008.2.4>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관련)
┏━━━━━━┯━━━━━━━━━━━━━━━━━━━━━━━━━━━━━━━━┓
┃1. 산업단지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     ┃
┃            │는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다.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 ┃
┃            │설                                                              ┃
┃            │라.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    ┃
┃            │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       ┃
┃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
┃            │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
┃            │바.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
┃            │을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기존공장의 증설(단, 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    ┃
┃            │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
┃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
┃            │이전 전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
┃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라.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부표의   ┃
┃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
┃            │(기존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      ┃
┃            │역의 공장 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
┃            │한한다)                                                         ┃
┃            │마.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3. 기타지역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
┃            │또는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      ┃
┃            │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       ┃
┃            │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       ┃
┃            │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 ┃
┃            │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
┃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                                                                ┃
┃            │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
┃            │의한 재활용산업으로서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
┃            │공장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           ┃
┃            │산하는 공장                                                     ┃
┃            │  (3)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
┃            │과 동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
┃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         ┃
┃            │한 공장                                                         ┃
┃            │  (4)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     ┃
┃            │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         ┃
┃            │한 공장                                                         ┃
┃            │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
┃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
┃            │업종의 공장                                                     ┃
┃            │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    ┃
┃            │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      ┃
┃            │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      ┃
┃            │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
┃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
┃            │다)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
┃            │다)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심      ┃
┃            │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      ┃
┃            │종"이라 한다)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
┃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
┃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
┃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
┃            │다)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                ┃
┃            │바.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   ┃
┃            │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
┃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
┃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       ┃
┃            │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                                                                ┃
┃            │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
┃            │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   비고                                                                       ┃
┃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      ┃
┃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법        ┃
┃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          ┃
┃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
┃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및 마          ┃
┃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          ┃
┃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
┃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
┃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
┃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
┃개정령의 시행일(1994.7.4) 현재 법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
┃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대통령령 제1512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6.7.19) 현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
┃하여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
┃ 7.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
┃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4.7.4) 이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         ┃
┃장설립승인(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다)을 얻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으로 본다.                                      ┃
┃ 8. 기존공장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1997.7.10) 이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          ┃
┃장설립승인을 얻은 기존공장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     ┃
┃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
┗━━━━━━━━━━━━━━━━━━━━━━━━━━━━━━━━━━━━━━━┛

  [부표] <개정 2003.6.30>
  증설허용업종

┏━━━━┯━━━━━━━━━━━━━━━━━━━━━━┓
┃분류번호│업종명                                      ┃
┠────┼──────────────────────┨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원문 파일

별표 2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의신설·증설또는이전이허용되는경우[제27조관련]

[별표 2] <개정 2007.3.22> [유효기간 : 2003.12.31, 제3호차목 :
  2007.12.31, 제1호바목 및 부표]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관련)
┏━━━━━━┯━━━━━━━━━━━━━━━━━━━━━━━━━━━━━━━┓
┃1. 산업단지 │가.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
┃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대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                                ┃
┃            │  (1) 아산국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2) 아산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 안에서의 다음 업종을 영  ┃
┃            │위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증설되는 면적이 공장증설 승인신     ┃
┃            │청 당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건축면적의 100       ┃
┃            │퍼센트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    (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
┃            │    (나)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
┃            │다.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  ┃
┃            │및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이 공  ┃
┃            │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의 이   ┃
┃            │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   ┃
┃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라.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
┃            │신설                                                          ┃
┃            │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
┃            │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
┃            │신설 또는 증설                                                ┃
┃            │사.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2. 공업지역 │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
┃            │역에서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이 경우 「수도권   ┃
┃            │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  ┃
┃            │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            │  (1)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30013)      ┃
┃            │  (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
┃            │  (3)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11)        ┃
┃            │  (4) 전자축전기 제조업(32193)                                ┃
┃            │  (5) 유선통신기기 제조업(32201)                              ┃
┃            │  (6)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
┃            │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32300)         ┃
┃            │  (8)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35310)                ┃
┃            │나.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  ┃
┃            │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 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
┃            │또는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   ┃
┃            │다)                                                           ┃
┃            │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   ┃
┃            │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        ┃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
┃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     ┃
┃            │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            │  (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
┃            │  (2) 전자축전기 제조업(32193)                                ┃
┃            │  (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4121)              ┃
┃            │  (4)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4122)      ┃
┃            │라.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
┃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      ┃
┃            │비계획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
┃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
┃            │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            │마.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   ┃
┃            │에서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
┃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      ┃
┃            │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     ┃
┃            │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     ┃
┃            │위원회                                                        ┃
┃            │                                                              ┃
┃            │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            │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
┃            │에 한한다)                                                    ┃
┃            │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
┃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설치하      ┃
┃            │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아.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   ┃
┃            │관리 지역으로의 이전                                          ┃
┃            │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   ┃
┃            │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   ┃
┃            │한다)                                                         ┃
┃            │차.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
┃            │신설 또는 증설                                                ┃
┃            │                                                              ┃
┃            │                                                              ┃
┠──────┴───────────────────────────────┨
┃                                                                            ┃
┃                                                                            ┃
┃비고                                                                        ┃
┃ 1.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 ┃
┃축면적, 기존공장의 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와 같      ┃
┃다.                                                                         ┃
┃ 2. 위 표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성장   ┃
┃관리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허용할 수 있다.              ┃
┃ 3. 제1호 다목의 공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
┃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      ┃
┃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4. 제3호 다목 괄호내의 단서규정은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    ┃
┃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공포일(1997.7.10) 이후에 부지조성하는 경우에       ┃
┃한하여 적용한다.                                                            ┃
┃ 5.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
┃투자기업으로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      ┃
┃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       ┃
┃치할 목적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     ┃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      ┃
┃지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30퍼센트 이      ┃
┃상으로 한다.                                                                ┃
┃6. 제1호나목(2)는 가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기존공장이 제1호   ┃
┃나목(2)(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산업단지 안의 공장일 경우에는 나       ┃
┃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1일에서 2007년     ┃
┃12월 31일 사이에 지정된 산업단지 중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될 당시 산업단       ┃
┃지개발계획에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2007년 12        ┃
┃월 31일까지 그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나.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   ┃
┃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
┃과 공장의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
┃7. 제2호나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장의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    ┃
┃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
┃하여 적용한다.                                                              ┃
┃                                                                            ┃
┃                                                                            ┃
┗━━━━━━━━━━━━━━━━━━━━━━━━━━━━━━━━━━━━━━┛

  [부표] <신설 2005.5.26>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
┃분류번호│업종명                                                        ┃
┠────┼───────────────────────────────┨
┃24121   │산업용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가스 ┃
┃        │의 제조업에 한한다)                                           ┃
┃        │                                                              ┃
┃        │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        │                                                              ┃
┃30011   │컴퓨터 제조업                                                 ┃
┃        │                                                              ┃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        │                                                              ┃
┃30021   │복사기 제조업                                                 ┃
┃        │                                                              ┃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        │                                                              ┃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
┃32192   │인쇄 회로판 제조업                                            ┃
┃        │                                                              ┃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        │                                                              ┃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
┃        │                                                              ┃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        │                                                              ┃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        │                                                              ┃
┃33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                                                              ┃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                                                              ┃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        │                                                              ┃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        │                                                              ┃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        │                                                              ┃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        │                                                              ┃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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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3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공장의신설·증설또는이전이허용되는경우[제27조의2관련]

[별표 3] <개정 2004.2.25>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관련)
┏━━━━━━┯━━━━━━━━━━━━━━━━━━━━━━━━━━━━━━━┓
┃1. 산업단지 │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  ┃
┃            │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
┃            │을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     ┃
┃            │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 ┃
┃            │지역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
┃            │전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     ┃
┃            │인 경우에 한한다)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
┃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      ┃
┃            │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 가목(4)에 해당하는 공   ┃
┃            │장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
┃            │는 업종에 한한다.                                             ┃
┃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  ┃
┃            │다)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    ┃
┃            │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     ┃
┃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
┃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건축면적 ┃
┃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     ┃
┃            │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
┃            │을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      ┃
┃            │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
┃            │을 제외한다)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
┃            │이전 전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
┃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              ┃
┃│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 한한다)                                     ┃
┃│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
┃│증설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                 ┃
┃│우에 한한다)                                                              ┃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                ┃
┃│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처리                 ┃
┃│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                ┃
┃│한다)                                                                     ┃
┃│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시              ┃
┃│설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                 ┃
┃│다)                                                                       ┃
┃│차.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             ┃
┃│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
┃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와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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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95.12.7)

[별표 4] 삭제 <19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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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97.7.10)

[별표 5] 삭제 <199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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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위반행위의종별과과태료의금액[제60조제3항관련]

[별표 6] <개정 2003.6.30>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60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  │법 제55조제 │300만원   ┃
┃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1항제1호    │          ┃
┃                                                  │            │          ┃
┃2. 법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   │법 제55조제 │300만원   ┃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    │1항제2호    │          ┃
┃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          ┃
┃                                                  │            │          ┃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   │법 제55조제 │300만원   ┃
┃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1항제3호    │          ┃
┃                                                  │            │          ┃
┃4.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법 제55조제 │300만원   ┃
┃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1항제4호    │          ┃
┃                                                  │            │          ┃
┃5.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   │법 제55조제 │300만원   ┃
┃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1항제5호    │          ┃
┃                                                  │            │          ┃
┃6.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법 제55조제 │200만원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제6호    │          ┃
┃                                                  │            │          ┃
┃6의2. 법 제13조제1항 단서, 법 제14조의3제1항      │법 제55조제 │100만원   ┃
┃  단서 및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2항제1호    │          ┃
┃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            │          ┃
┃자                                                │            │          ┃
┃                                                  │            │          ┃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   │법 제55조제 │100만원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2항제2호    │          ┃
┃가동하는 자                                       │            │          ┃
┃                                                  │            │          ┃
┃8. 법 제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법 제55조제 │100만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2항제3호    │          ┃
┃                                                  │            │          ┃
┃9.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법 제55조제 │100만원   ┃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2항제4호    │          ┃
┃                                                  │            │          ┃
┃10. 법 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법 제55조제 │70만원    ┃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항제5호    │          ┃
┃                                                  │            │          ┃
┃11.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법 제55조제 │200만원   ┃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항제6호    │          ┃
┃                                                  │            │          ┃
┃12.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    │법 제55조제 │50만원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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