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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089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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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00926호 · 일부개정
  3. 2020.04.09 시행 · 제00860호 · 일부개정
  4.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6.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7.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8.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9.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0. 2007.07.27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1. 2005.10.01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직무등급의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1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03.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9.8.7>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