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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85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그간 통합하여 운영하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를 분리하고,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의견 재수렴제도와 간이환경영향평가절차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037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영 제명)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 추가(영 제5조 및 별표 2)

1) 전세계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2) 온실가스의 감축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함.

3) 이와 같이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의 20인 내외에서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심의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통하여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함.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주민의견의 재수렴 대상(영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다시 듣도록 함.

마.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영 제36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이평가대상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로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과 평가협의절차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영 제4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방법과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의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1/3 · 제1조~제47조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공원관리사무소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도서관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ㆍ어린이놀이터ㆍ광장ㆍ야영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휴게소ㆍ전망대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교량ㆍ궤도ㆍ삭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ㆍ약국ㆍ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ㆍ미용업소ㆍ목욕장ㆍ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9.18>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도면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공원경계지역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9.18>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제2조의5승인을 얻어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제2조의6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9.18>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제2조의7승인을 얻어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5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연공원의 폐지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7.4.12, 2008.2.29>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9.30>

⑥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4.12>

1.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ㆍ처ㆍ청의 위원

2.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원

②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7.4.12>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12>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4.12>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7.4.12>

1.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가 된다.

가.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도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

가. 삭제 <2003.4.4>

나.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다.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원ㆍ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원계획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

5. 사업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8.9.18>

1.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안에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2. 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집단시설지구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ㆍ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또는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

4. 자연마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를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6.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을 2천 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의 경우에는 폭 3미터, 길이 1킬로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동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 안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8.12.24>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폐기물 배출분석

5.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ㆍ식물, 경관, 문화재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4조의3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제14조의4자연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자연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그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사목의 액화가스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14조의5밀집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밀집마을지구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제14조의 해안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4층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ㆍ투전기업소ㆍ카지노업소ㆍ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설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의 설치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및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ㆍ도계장의 설치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감화원(感化院),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설치

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설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다.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의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제14조의6집단시설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제15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3.3>

1. 공공시설지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상업시설지 :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3. 숙박시설지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4. 녹지 :집단시설지구 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기타 시설지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시설이 필요한 지역

6.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6.3.3>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

제16조환매권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ㆍ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30>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6.6.12>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제<2006.6.12>

3.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삭제<2006.6.12>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1.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3.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1.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7.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ㆍ대상ㆍ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9.30>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1.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ㆍ철도ㆍ삭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구언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기간을 정하여 허가되었던 시설로서 같은 장소, 같은 규모, 같은 양식방법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구언(河口堰)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는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23조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공원관리청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공원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와 위치

2. 공원보호구역의 면적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유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

5.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6.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24조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금지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로 한다.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설립등기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9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 하부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0조이전등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각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②공단은 하부조직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

3. 다른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의 뜻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31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8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하부조직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3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 등

①공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6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3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의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중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9.27, 2008.9.18>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제한

①법 제75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매수청구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44조매수절차 등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이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의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임자 또는 수탁자

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범위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4, 2008.9.18>

1. 산림 기타 자연자원의 보호

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3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법 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20. 제5호ㆍ제7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