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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9037호 · 2009.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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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등(법 제1조 등)

제명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법의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새로이 정리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승인기관은 업무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평가항목·범위 등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

(3)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의 단축 및 평가서 작성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법 제15조)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폐지 및 협의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의 통합·정비(법 제26조)

(1)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현행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그 동안 동 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되어 협의기준과 차이가 없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가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평가절차의 도입(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절차의 대상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평가서등의 공개(법 제45조)

(1) 현행은 주민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서초안의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곤란하고,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향상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68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